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by KatioO 2024. 2. 14.
728x90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의 내용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오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

wkqtkdtlr.tistory.com

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응시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채와 달리, 특별한 경력 등을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는 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줄여서 '경채')라고 한다. 위 포스팅에서 들었던 예와 같이 운전직공무원을 하기 위해선 대형면허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대형면허 운전을 해 본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아 채용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이와 같이 경채는 일반적인 공채 응시 요건에 추가적인 요건을 더 요구한다. 또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또다른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그 경력에 맞는 보직에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진 않는다는 점이 특별채용과 다르다.

728x90

경력경쟁채용시험 요약(출처 인사혁신처 mpm.go.kr)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필기시험부과 가능)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경채의 종류

제28조의 제2항 각 호별로 내용을 살펴보자.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 또는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퇴직은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퇴직이 아닌 상급자의 직권에 의한 것이기에, 구제책을 마련해 준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의 각 호는 모두 직권면직에 해당하나 위의 3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책임이 퇴직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이다(휴직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복직하지 않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무리라 판단될 때 등). 하지만 3호는 정말 본인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자기가 일하던 관청이 통으로 사라진다든지 등의 사유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의 갑작스런 퇴직이다. 제71조 제1항은 휴직 중에서도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해야 하는 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다른 항목들은 보통 다른 법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이나 제1호의 경우에는 너무 아파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데도 본인은 일을 하겠다고 함에도 직권으로 휴직을 시켜놨더니 그 기간이 모두 만료돼 당연퇴직이 된 경우이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당했기 때문에, 이들을 재임용하기 위해 경채시험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공상 인정시 5년) 이내의 공무원만 가능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그 퇴직사유가 전 재직기관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1호의 후단과 같이 자의로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재임용하기 위해 경채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는 다수보다는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실시하는 채용시험이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은 제외된다.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경채이다. 앞 부분에서 '공채로는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당 자격증이 없다면 애초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약무직, 수의직이 있다. 이에 해당하면 보통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 직군들이기 때문에 경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대신 필기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공채와 다름없이 경쟁한다.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2호는 자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3호는 자격+경력이기에, 경력이 곧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1호와 마찬가지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문(死文)화 된 조항이다.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는 세무대학, 철도대학,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세무대학은 01년도에 폐교, 철도대학은 철도청이 05년도에 공사(公社)화 되어 공무원을 뽑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생은 1983년 이후 채용된 사람이 없어, 사실상 위 조문의 객체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없지는 않으니 조문은 유지되고 있다.

 

어찌됐든 이들을 채용할 때에도 1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면제 됐었다(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뽑을 일이 없을 뿐). 가장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는 학교가 바로 '경찰대학'이다. 경찰대학 출신은 경위로 바로 임관하며, 그에 따른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다.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가'군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아마 시험을 보는 것보다,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사람들이 경채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들도 공무원이고 무엇보다 시험, 면접을 안 볼 뿐이지, 서류전형은 있기 때문이다.(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특수한 직무분야라 함은 위생직렬, 방호직렬, 그 밖에 국가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분야(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이며, 특수한 환경은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필요로 하는 곳(이것도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이며, 특수한 지역은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지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임용되는 사람은 8급 이하로만 임용하며, 필기시험을 본다면 면접, 실기, 서류 중 1개 이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면접을 반드시 보고 추가로 실기, 서류 중 1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류인사이다. 이 규정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교류를 통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 전보의 형식이 아니라 '경채'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국가직으로의 채용이므로 지방직에서는 퇴직을 해야 한다. 지방직 전보 제한기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만 살펴볼 때, 결국 '경채'라면 채용시험을 봐야하지 않은가?

 

맞다. 그래서 '경채'로 오고자 하는 지방직 공무원 역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필기, 면접, 시험, 서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1호와 마찬가지로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만 특별하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오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를 '수시인사교류'라고 한다.)에 따라 제7조로 경력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면제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0항). 그래서 인사교류로 오는 경우 특별한 시험 없이 기관장의 승인만 얻어 교류이동하게 된다.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8호의 경우에는 4급 이하로만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9호의 경우 전문계학교 우수 졸업자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과학기술직ㆍ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렬별 전공학과 등을 지정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2호의 경우 채용시험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현재 꼭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경력채용'의 요건이므로 지방직 시험에서 응시자에게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13호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지 3년이 넘어야 경채로 채용이 가능하다. 언제나 그랬듯 사실상 외국인이고 특히 북한에서 온 주민이기에 채용 지역, 직무 분야 등을 제한할 수 있다.

 

8, 9, 12, 13호는 시험방법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방식으로, '경채' 시험방법의 대원칙에 따라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 실기, 서류 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실시한다.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석, 박사 학위의 소지자로써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지원 급수에 따라 4년에서 12년까지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면접,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수습기간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채'를 통해 채용되는 것이다. 다만, 수습근무를 마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경채'의 방식이 아니라 수습 후 바로 임용의 방식을 취해도 되지 않는가? 왜 이 조문을 굳이 남겨둔 것일까? 

 

과거에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이후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위 11호의 후단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유명무실한 장학금제도를 폐지(구 국가공무원법 제85조)하면서 전단의 조문만 남게 되었다. 공무원임용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 위 조항(11호)에 따라 경력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2022년에 사라진 장학지원 특별임용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조항이며, 곧 사라질 것이므로 사문(死文)화 됐다고 보아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