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뜻한다. 결국 그 기본적인 틀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봉 책정 방법은 임기제공무원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⑤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연봉의 책정 방식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똑같이 봉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더하여 책정한다. 다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가급 부터 마급까지 총 5단계만 존재하는데,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만 상한액 기준 없이 하한액 기준만 있어 이를 기준으로 150% 범위에서 연봉한계액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임기제의 연봉한계액을 다시 작성해보면, 사실상 다음과 같다
전문임기제 가 | 98,019,000 | 65,346,000 |
전문임기제 나 | 81,239,000 | 54,132,000 |
전문임기제 다 | 66,396,000 | 47,157,000 |
전문임기제 라 | 58,248,000 | 41,551,000 |
전문임기제 마 | 51,290,000 |
2024년 기준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자의 연봉이 임용 전 민간인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비해 80% 미만으로 연봉이 과도하게 적게 책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렇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연봉의 하한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직 9급 1호봉을 같은 연봉책정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즉, 일반직 9급 1호봉이 최저시급과 같은 느낌이다.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그 인력확보 등이 어려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의 150%를 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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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의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 없이 그 연봉 그대로 채용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성과등급 "A등급" 이상인 자로, 업무수행이 탁월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150%를 넘는 금액으로 책정하게 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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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임기제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상술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15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특례 적용대상" 이라고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다음의 기관에서 의료업무 또는 역학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5호 이상,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1) 의료시설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방부(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경찰청(경찰병원), 질병관리청(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2) 그 밖에 의료업무 또는 역학조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기관
법무부(국립법무병원,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 전문기관), 국방부(국군의학 연구소),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병무청(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질병관리청 (본부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소방청(119종합상황실, 119구급과, 구급역량개발팀)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자가 다음의 부서에서 국제통상·국 제법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이상, 전문임기제 가급 이상)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대응과), 법무부(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 자격증(「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변호사 자격), 관련분야 학위 (박사 이상), 관련분야 경력(4년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자에 한함
3. 우주·항공 관련 학위 등*을 가진 자가 다음의 기관에서 우주·항공 분야 직위에 종사하는 직위(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이상, 전문임기제 가급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학위(박사 이상), 자격증(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4년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자에 한함
4. IT 관련분야 학위 등을 가진 자가 다음의 기관·부서에서 IT 관련분야(시스템 구조진단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위(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이상, 전문임기제 가급 이상)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학위(박사 이상), 자격증(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4년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자에 한함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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