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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by KatioO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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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도 흔히 보이는 9급, 7급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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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을 보는 대상군(群)이다. 자격의 차이라고 하기엔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이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제2항의 중간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통계직 공무원은 '통계학 개론' 시험을 봐야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자격이라고 하지 않으니 당연히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가 이를 나누는 대표적인 예이다. 운전직의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보겠다고 하면 1종 대형 면허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했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본다면 보통 대형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한다(지자체, 기관 별로 상이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모두 지방직 임용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구분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이 공채도 뽑고 경채도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공채를 뽑지 않고 전 인원 경력채용으로 뽑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 기관(보통 교육청일 것이다.)의 공고문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다른 블로그 등을 보면 뭐 어디 지역은 공채로, 다른 지역은 경채로 뽑는다기에 확인해보면, 그해 운전직을 공채로 뽑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5로 정리되어 있다.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
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한번 더 강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임용'을 위한 것이지 '채용'이 아니므로, 신규채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승진, 전보 등에 필요한 시험까지의 모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직급별로 실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보통의 공채는 7급, 9급 등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는 것이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용'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전입'을 위한 시험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실무자에게는 생각보다 뼈아프게 다가 올 때가 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7급 승진을 하면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직급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7급→7급, 8급→8급으로 시험응시를 해야하는데, 당연히 수직적 구조의 특성상 7급 전입 인원 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임을 선택해서 8급으로 가던지 7급을 뚫어내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필기, 면접, 실기, 서류를 총 3단계로 진행한다. 행정직의 경우 1차 필기, 2차 면접, 3차 서류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서류 제출은 그냥 합격자라서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기와 면접만을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은 서류까지 해서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 시험의 총괄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총괄하는데 보통 각 부처의 장관이기에,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험 보는 기관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한다.


시험 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직렬별로 시험과목은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다. 7급 이상에서는 1차 필수과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시험을 보는데, 이를 공직적격성평가(PSAT)라 부른다. 또한 7급 이상의 채용시험에서는 영어는 토익 등 대체시험으로 별표 3에 따른 TOEIC 등 시험으로 대체하며,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① …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 외의 9급 등 시험은 대체로 5과목의 시험을 보며, 공통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보고 나머지 2과목은 직렬과 관련있는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직은 행정학, 행정법, 세무직은 세법, 회계학 등이다. 이 같은 원칙으로 별표 1에 대체로 정해져 있으나, 혹시나 별표 1에 없는 직렬이라도 소속 장관이 시험과목을 결정하여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칙은 정해서 과목을 정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채용이 아니더라도 승진 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과목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험요구일로부터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 공고

위에 따라 시험과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공고문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선택과목의 변동은 국가정책 등에 따라 자주 변하는데, 그 정도가 예측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 출신 인재 선발을 장려하고자 선택과목을 수능과목으로 바꾸는 등의 최근까지의 사례도 있어왔다. 그렇기에 시험은 20일 전 공고(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90일 전), 10일 전 인터넷 공고(불가피한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전)를 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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