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신규채용, 호봉→연봉, 연봉→연봉), 이를 신규채용, 호봉→연봉(승진)과 연봉→연봉(승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한다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전자는 최초로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최초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호봉제 공무원이 승진하여 연봉제가 되었든 신규채용시 연봉제를 적용받든, 호봉제 공무원임을 기초로 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에 이를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승급액"이다. 연봉제를 최초로 적용할 때에는 정기승급일을 따로 파악하여 승급액의 일부를 봉급액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승진하기 전에도 연봉제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정기 승급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상태다. 따라서 여기서는 "승급액"이 아닌 "승진가급" 이라는 것을 통해 승진에 대한 봉급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작업을 거쳤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정기승급일이 없어, "승급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도 호봉제 → 연봉제로 전환하는 최초의 시점에서만 호봉과 연관지어 조정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정기승급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연봉액에 "처우개선분"만 더하여 연봉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점, 연봉제가 아닌 상태에서 연봉제가 되는(즉, 연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경우 만약 그 대상자가 승급 제한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2024. 1. 1.자로 연봉제로 전환이 되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2024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② 2025년 이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①과 ②의 차이점은 바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연도에 승급제한이 만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다. 이러한 차이를 왜 나누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봉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①, ② 모두 2024. 1. 1.자로 연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2023. 12. 31. 에서의 호봉과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①의 경우에는 결국 2024년에 정기승급을 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정기승급일에 따라 "승급액"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단, 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의 차이점이 하나 발생한다. 만약 ②의 경우 승급제한이 없었더라면, 2024. 1. 1. 연봉제로 책정 당시 2024년에 정기승급일에 따른 "승급액"을 가산하여 반영하고, 이후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면, 2024년에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으니, 2024년 "처우개선분"을 가산하여 2025년 연봉을 책정했을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2024년 연봉
= (2023년말 기준 봉급액 + 승급액) × 12 + …
2025년 연봉
= 2024년 연봉 + 처우개선분 + …
= 2024년 연봉 × 연봉인상률 + …
= [(2023년말 기준 봉급액 + 승급액) × 12] × 연봉인상률 + …
= [(2023년말 기준 봉급액 × 연봉인상률) + (승급액 × 연봉인상률)] × 12 + …
그런데 승급제한기간이 25년에 만료되어 24년에 승급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면 2025년 연봉은
2025년 연봉
= 2024년 연봉 × 연봉인상률 + …
= (2023년말 기준 봉급 × 12) × 연봉인상률 + …
= (2023년말 기준 봉급액 × 연봉인상률) × 12 + …
결국 해마다 승급액 × 연봉인상률만큼이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해가 지날 수록 누적된다. 승급의 제한이 징계로인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매년 150만원 가까운 돈이 빠진다고 생각하면(그것도 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은 금액), 무조건 승급제한이 걸린 순간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승진을 반대로 안하는 게 이득이 된다.
이게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닌 게 결국 6급, 5급에서의 인사적체를 만들고 나아가 조직 인사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②의 경우에는 우선 승급제한에 대한 패널티로 그 제한기간 전까지는 승급액을 가산하지 않고 있다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하는 "승급액"을 지금에라도 가산하여 준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다면, 최초 연봉제로 변동되는 2024년에는 승급액을 가산하지 않고 있다가(정기승급하지 않으므로), 2026년 정기승급일에 2023. 12. 31. 기준으로 2024년에 정기승급 했을때의 승급액을 이제서야 가산해주고, 2024년 이후의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하게 된다. 즉, 승급제한기간 만료 전까지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가, 만료되면 그 패널티로 손해본 것들을 살짝 조정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6조 내지 제48조
연봉제, 즉, 연초에 그 해 받을 월급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봉월액을 감액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일하러 나오지 않은 공무원은 그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봉급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연봉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근한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만큼의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의 경우 휴직기간 중 1년 동안은 60%, 이후 2년까지는 40%만 지급한다. 유학휴직의 경우 2년 동안 40%의 연봉월액만을 지급한다. 지난번 봉급 감액 관련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육아휴직은 봉급을 지급하는 휴직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봉급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되는 것도 아닌데, 2024. 1. 1.자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자가, 만약 2023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024. 1. 1.현재에도 휴직중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봉급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연봉제로 전환해야 하는가? 보수지침에서는 이렇게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 1. 1.자로 연봉책정을 실시하지 않고 복직 시 호봉제를 유지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연도 1. 1.자로 연봉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너무 어렵게 써져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으로 보자
다음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됐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봉급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
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연봉월액의 70%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적격심사를 요구 받았다 = 2년간 근평이 안 좋다) : 연봉월액의 60%
②-1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월액의 30%
③ 그 밖의 사유 : 연봉월액의 40%
③-1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월액의 20%
즉, 직위해제로 인한 봉급감액보다 10%씩 더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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