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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 시 연봉 책정

by KatioO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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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봉급 계산 방법 등이 이전 포스팅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252

 

공무원의 보수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연봉 계산 예시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이전 포스팅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247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의 구분 및 연봉, 연봉

wkqtkdtlr.tistory.com


이번엔 신규채용이 아닌 호봉제 공무원이 승진으로 인해 연봉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어떻게 연봉을 책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이를 따로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기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예를 들면 6급 이하 호봉제 공무원)이 승진하여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5급으로 승진 → 연봉제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면, "다음 연도 연봉"을 연봉제로 바꾼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연봉액의 책정은 승진한 연도 12. 31.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하고 있다. 즉, 해당 연도 언제 승진하더라도 그 해 12. 31.기준으로 연봉 책정 후 다음연도 1. 1.부터 연봉을 받는다. 이 점이 신규채용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다.


승진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책정( = 승진 후 최초 연봉 책정)은 "봉급(1년분) +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 관리업무수당 + 명절휴가비 + 성과연봉 + 그리고 정책적으로 연봉 정기조정을 통한 정책조정액"을 모두 더하여 책정한다. 

 

1.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똑같다. "승급액"에 대한 개념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승진한 당해연도에는 호봉제 공무원이므로 그 해 받았던 봉급을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12. 31.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시와 똑같이 다음 정기승급일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2. 정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규 채용 시와 완전히 똑같다.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 대한 기준도 완전하게 일치한다. 그러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 다만, 1. 1.자로 근무연수가 변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12. 31.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2년만을 가산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자만 해당)

 

4. 명절수당 = 봉급의 120%

 

5. 성과연봉

성과연봉은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기위해 일한 기간이 2개월은 넘어야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 후에 해당 업무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적어도 12. 31. 기준일 현재 승진한 지 2개월이 넘어야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성과연봉의 대상자가 된다면, 당해 받은 성과금을 연봉책정시 포함시킨다.

 

6. 정책조정액

마지막으로 12. 31.자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이므로 다음 해인 1. 1.에 들어왔으니 그에 따른 임금상승률을 보전하여 준다. 다만, 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연봉인상률을 고시한다. 우선 1 ~ 4를 통해 연봉액을 계산한(성과금 제외) 다음, "연봉액 × 인상률 = 정책조정액" 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처우개선분" 이라고 표현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만약 1. 1.자로 승진한 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전년도 12. 31.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연봉도 작년 12. 31.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기준일이 오히려 하루 당겨진 12. 31.이 된다는 것 외에는 위의 규정 그대로 계산한다. 


그럼 이제 보수지침에 나온 예제를 통해 연봉제로 전환된 공무원의 월급을 계산해보자.

 

2023. 8. 10.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10호봉, 근무연수 11년, 차기승급예정일 '24. 4. 1.)한 경우, 2024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23년도 업무성과 평가 등급 B라고 가정)

 

 

1. 봉급 = 3,810,000원

- 2023년도 5급 10호봉 봉급액 3,721,900원

- 5급 11호봉으로의 승급액 117,400원 × 정기승급일이 4. 1. 이므로 9 / 12 = 117,400 × 9/12 = 88,050 (일원단위 절사)

- 봉급액 = 3,721,900 + 88,050, = 3,809,950 → 3,810,000원(십원단위 반올림)

 

2. 정근수당 = 4,530,000원

- 근무연수 11 + 2 = 13년으로 책정

- 정근수당 = 3,810,000원 × 50% × 2(1월, 7월 2번 지급) = 3,81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 60,000원 × 12 = 720,000원

- 정근수당 총액 = 3,810,000 + 720,000 = 4,530,000원

 

3. 명절휴가비 = 4,572,000원

- 봉급액 3,810,000원 × 60% × 2(1년에 두 번 지급) = 4,572,000원

 

4. 연봉액 = 54,822,000원

- (봉급 3,810,000 × 12) + 4,530,000 + 4,572,000 = 54,822,000원

 

5. 수당 = 3,887,000원

- 5급 성과연봉 기준액 97,177,000 × 4%(B등급 지급률) = 3,887,000원

 

6. 2024년도 처우개선분 = 1,370,550원

- 2024년도 연봉인상률 2.5%

- 처우개선분 = 연봉액 54,822,000 × 2.5% = 1,370,550원

 

7. 2024년도 연봉월액 = 5,006,660원

- 2023년도 급여연액 54,822,000 + 수당 3,887,000 + 처우개선분 1,370,550 = 60,080,000원

- 연봉월액 = 60,080,000 ÷ 12 = 5,006,660원(일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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