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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강등, 강임 시 연봉 책정

by Katio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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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이 되는 경우 두 가지의 쟁점이 발생한다.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되어도 그대로 연봉제 공무원이거나, 연봉제 공무원이 강등이 되어 호봉제 대상 공무원이 되는 경우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제 공무원으로 강등이 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승진 당시에도 연봉제 → 연봉제의 승진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당시 연봉을 책정할 때 승진에 대한 보정으로 "승진가급"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강등이 된 경우에는 당시 보정 받았던 "승진가급"을 그대로 감액한다. 

 

다른 연봉제 → 연봉제 승진과 달리 5급 → 4급 승진은 "승진가급" 외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도 따로 산정하여 이를 가산해주었다. 따라서 4급 → 5급으로의 강등에는 승진가급에 추가로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두 감액하여 산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연봉제 공무원이 호봉제 공무원으로 강등이 된 경우(위 조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임과 달리 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호봉제로 전환한다. 그래서 호봉을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식에 따라 호봉을 다시 획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강등과 강임은 징계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1계급 내려간다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강등과 마찬가지로 연봉제 → 연봉제의 강임이냐, 연봉제 → 호봉제의 강임이냐로 똑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연봉제 → 연봉제로의 강임은 강등과 달리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공무원이 유리하도록 배려해준다. 따라서 강임이 되었더라도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단, 강임되기 전 연봉액이 강임된 후의 연봉상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그 금액보다 높아지기 전까지는 상한액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A공무원이 강임 전 연봉액이 5,000만원 강임 후 연봉상한액이 4,800만원이라면, 강임되기 전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강임 후 연봉상한액이 4,800만원이므로 4,800만원만 지급한다. 이후 다음년도에 연봉상한액이 5,100만원으로 늘면, 그때부터는 원칙대로 5,000만원만 지급한다. 

 

4급에서 5급으로 강임하는 경우 강등과 마찬가지로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고 감액한다.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예제의 일부를 살펴보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113,000원) × 84% ×9% × 12월 = 4,638,510원(일원 절사)

 

4급 승진 연봉액 = 4급 연봉기준액 + 5급 성과급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71,826,000원(백원단위 절상)

4급 승진 연봉월액 = 5,985,500원(일원 절사)

 

사실 성과급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역산되는 것은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강임할 때마다 당시의 성과급을 역산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긴다. 위의 예제와 같이 4급 승진 연봉월액 5,985,500원에 77.5% 정도가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4,638,510원에 가까워지는데, 이를 이용해 강임시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성과급을 얼마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로 규정하였다.

 

강임시 감액하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강임 당시 연봉월액(성과금 제외) × 78% × 9% × 12개월

 

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봉제 → 호봉제로의 강임은 강등과 달리, 호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연봉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연봉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강임 후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데, 호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강임하다보니(예를 들면 5급 → 6급 강임) 연봉한계액이 설정되지 않은 계급으로 강임하게 된다. 따라서 6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6급(상당) 연봉상한액, 2024년 기준>

6급 연구사 지도사
71,679,000 86,476,000 80,055,000

그럼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2024. 4.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방법은?

 

강임 전 연봉액(가정) = 70,417,000원 (기본연봉 66,000,000원 + 성과급 4,417,000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5,500,000원(강임 전 기본연봉월액(성과금 제외)) × 78% × 9% × 12개월 = 4,633,200

강임 후 기본연봉(5급) = 4급 기본연봉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66,000,000 - 4,633,200 = 61,367,000원 (백원단위 절상)

 

강임 후 연봉액 = 강임 후 기본연봉 + 강임 전 성과급 = 61,367,000 + 4,417,000 = 65,7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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