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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 시 연봉 책정

by KatioO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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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제2항(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공무원이 봉급을 연봉으로 받는 직위로 애초에 신규채용이 되거나, 원래 호봉제였는데 승진해서 연봉제 공무원이 된 경우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애초에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 연봉을 어떻게 새로 책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계급별 승진가급" 이라고 표현한다. 계급별 승진가급은 아래와 같다

 

<계급별 승진가급>

구분  5급 → 4급
경정 → 총경
소방령 → 소방정 
4급 → 3급
총경 → 경무관
소방정 → 소방준감
3급 → 2급
경무관 → 치안감
소방준감 → 소방감
2급 → 1급
치안감 → 치안정감
소방감 → 소방정감
승진가급 8,356,000 9,167,000 8,141,000 9,493,000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승진과는 달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가급에 관리업무수당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일반적인 공무원을 이야기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급 공무원부터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를 따르므로, 연봉월액에 9%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계급끼리는 어차피 승진 전 후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정이 되어있으니 상관없지만,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던 5급에서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5급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5급 → 4급 승진의 경우에는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준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5급 기본연봉 + 4급 승진가급) / 12] × 84% × 9% × 12개월 

 

추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한 뒤,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액을 더하므로 승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는다. 즉, 기존에 받던 성과금 그대로 월로 나누어 받는다.

 

강임된 후 다시 원래의 계급으로 원복한 경우에는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준다. 

 

정말 특별한 경우이지만, 연도 중에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승진 후, 그 해에 또 다시 상위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우선 호봉제 → 연봉제 전환하는 방식을 따른 뒤, 다시 위의 포스팅 내용에 따라 연봉제 → 연봉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연도 중에는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2024. 5. 4. 5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5급 기본연봉액을  53,000,000원 성과급(A등급) 5,831,000원으로 가정하자. 

 

먼저 4급 승진시 승진가급 = 8,356,000원

5급 연봉액 = 53,000,000 + 5,831,000 = 58,831,000원

5급 연봉월액 = 58,831,000 / 12 = 4,902,580원(일원 절사)

 

5급 → 4급이므로 4급에서의 연봉액은 연봉액 + 승진가급 외에도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해주어야 한다.

 

4급 연봉기준액 = 5급 기본연봉액 + 승진가급 = 53,000,000 + 8,356,000 = 61,356,000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113,000원) × 84% ×9% × 12월 = 4,638,510원(일원 절사)

 

4급 승진 연봉액 = 4급 연봉기준액 + 5급 성과급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71,826,000원(백원단위 절상)

4급 승진 연봉월액 = 5,985,500원(일원 절사)

 

4급 연봉액과 연봉월액은 모두 정해졌지만, 5. 4.에 승진했기 때문에 5월 월급은 5급과 4급을 각각 일할 계산한다. 

 

5급 분(5. 1. ~ 5. 3.) = 4,902,580 × 3/31 = 474,440원(일원 절사)

4급 분(5. 4. ~ 5. 31.) = 5,985,500 × 28/31 = 5,406,250원(일원 절사)

대상 공무원의 5월 월급 = 5급 분 + 4급 분 = 474,440 + 5,406,250 = 5,880,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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