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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승급의 제한

by KatioO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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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214

 

공무원 보수규정 -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최초 임용시에는 유사경력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호봉을 획정하였다.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급을 통해 1호봉

wkqtkdtlr.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서 정기승급을 위한 요건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 바가 있다.

  • 정기승급일이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두번째 항목인 승급제한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2호, 3호의 경우에는 승급기간 산정 및 특례기간과 맞물리다보니 살짝 다룬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앞으로 서술할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 기간 동안 승급이 불가능하다.

 

1.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징계처분기간은 징계의 처분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집행이 끝나고 추가되는 기간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직 3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그 "3월"을 이야기한다. 직위해제기간도 마찬가지이다. 

휴직의 경우에는 모든 휴직을 이야기하지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인한 휴직중에는 정기승급이 가능하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

보통 우리가 징계 관련 기간을 이야기하면 아마 이 기간을 이야기할 것이다. 위의 징계처분기간이 끝나도 그 처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승급이 제한된다. 

  • 강등, 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이 기간은 징계처분에 따른 추가 제재사항이지, 이 자체가 징계에 따른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위 기간을 말소한 시점에 그대로 승급기간으로 보전은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호봉의 재획정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로 돈(횡령 등), 성비위, 음주, 소극행정과 관련한 징계는 해당 기간에서 6개월을 가산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최초정기승급일로부터 6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였거나, 근평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정기승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


호봉의 재획정 파트까지 연결하여 다음의 보수규정에서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2023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24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우선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기때문에, 징계처분기간(1개월) + 정직(18개월) + 돈 관련(6개월 가산)하여 총 25개월 간은 승급이 제한된다. 2023. 5. 20.에 징계처분을 받았으니 이때부터, 시작하여 25개월 간은 승급이 제한되므로, 2025. 6. 19.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다.

(징계처분기간은 1개월이므로 징계처분 종료일은 2024. 6. 20.이 된다.)

그럼 2025. 6. 20. 기준으로 정기승급 대상자가 되므로, 다음 정기 승급일인 2025. 7. 1.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기존 잔여기간 4월 + 2023. 10. 1. ~ 2024. 5. 19.(7월 19일, 처분일 당일 제외) + 2025. 6. 20. ~2025. 7. 1. (12일)로 정기승급일 기준 총 12월(정확히 12월 1일)을 넘기 때문에 2027. 7. 1.자로 일반직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하게 된다. 

이후 징계처분 종료일(2024. 6. 20.)징계기록 말소기간인 7년(정직의 경우)이 지난 후에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 위의 사유로 인한 호봉의 재획정은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되므로,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24개월을 2031. 7. 1.에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면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된 승급제한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추가된 사유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이 시작된다. 보통 기간의 선순위를 따질 일 없이 선 징계조치가 먼저 선집행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닌 경우가 유독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근평 최하위에 의한 6월 제한기간이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는 그 즉시 6월이 아니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예를 들어 정기승급일이 24. 6. 1.자인 사람이 24. 7. 10. 상반기 근평을 최하위 등급을 맞았다면, 승급제한기간이 다음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25. 6. 1.이 되서야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25. 6. 1. 이전에 어떤 사유로는 승급제한이 되면, 뒤에 발생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승급제한기간이 시작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당해 계급 훈방,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포상, 제안 채택 등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주의할 점은 두가지인데

1. 당해계급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만 가능

2. 징계처분을 받은 후의 포상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보다 2번 조건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 국무총리 상은 그냥 받아두면 좋다는 등의 표현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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