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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지난 포스팅에서는 승진시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강임·강등에 의한 호봉 획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 부터 별표 6 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강임은 승진의 역순이다. 승진시에도 승진 후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듯이, 강임도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따로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승진과 마찬가지로, 강임이 되면 호봉 획정 발령도 따로 다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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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강임은 승진의 역순이다. 이를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승진시 호봉 획정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던 별표 28의 내용도 그대로 역순으로 가지고 온다. 승진 후의 호봉을 강임 전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호봉으로 보면 된다. 즉, 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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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시의 호봉 획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잔여기간 12월 이상 여부 확인)
2. 별표 28 적용(승진의 역순)
3.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 승계
강임의 경우는 징계에 의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징계에 의하면 강등) 다시 강임 전 계급으로 승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런데 지난 포스팅에서 연구직, 지도직의 경우 잔여기간 +6월의 특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강임 전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할 당시 혜택을 봤으므로, 강임 후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는 6월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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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강등의 경우에도 강임의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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