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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최종 획정

by KatioO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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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 어떤 경력들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 그리고 그 경력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중간중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된 환산경력을 어떻게 호봉에 반영하는지 정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두 단계를 따른다.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모든 공무원이 9등급으로 나뉘어진다면 굳이 방법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서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을 나누는 기준은 같은 봉급표를 받는 공무원 군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의2, 4, 8,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직, 우정직, 경찰, 소방공무원)

 

○ 인정되는 경력이 따로 없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

 

○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만 있다면 = 그 경력연수에 +1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만 있다면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고 그 경력연수에 +1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다면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부터 순차적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과 높은 계급의 경력이 동시에 있다면 = 위의 두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되었다면? 

낮은 계급의 경력은 최하위 계급경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9급 4호봉 → 8급 3호봉이 된다. 여기서 임용시 계급인 8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이 있다면,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기 때문에, 8급 2년 + 7급 3년 = 총 5년의 경력이 임용시 계급인 8급의 경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8급 8호봉으로 최종 획정된다. 

 

○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계산

 -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 전역 당시 계급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부사관 이상으로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호봉획정의 특례(해당 포스팅을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직,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먼저 연구직, 전문관의 경우만 살펴보자.

기본적인 틀은 위와 똑같다. 동일 계급 경력만 있다면 +1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낮은 계급, 높은 계급의 경력이 있으면, 낮은 계급경력으로부터 승진 + 높은 계급 경력은 임용당시 계급 경력으로 본다는 것은 동일하다. 어차피 연구직은 연구사 또는 연구관, 2계급 체계이므로, 더 계산하기는 쉽다. 다만, 일반직 같이 연구사 →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볼 때의 호봉산정방식이 단순히 -1호봉만 되지 않는다는 점의 차이만 존재한다(예를 들어, 연구사 13호봉은 연구관 9호봉이 된다.)

 

의무복무기간도 마찬가지로 전역 당시 계급과 상관없이 인정한다는 점도 동일한데, 연구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규칙이 존재한다.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이 존재하는 경우 = 그 학위 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에 + 1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연구관은 박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그렇기에, 군대에서의 호봉획정 특례와 마찬가지로, 연구사 +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2가지가 된다. 

 

1. 연구사 경력 + 학위취득경력 →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2. 학위취득경력만 존재한다고 보고 "박사 학위 취득 기간" + 1

 

이것 역시 의무복무경력과 마찬가지 논리이므로, 이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준다. 

 

여기까지 연구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도직의 경우는 여기에서 학위와 관련된 내용만 빼면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육공무원, 교직, 국립대학 교원)

 

일반직 공무원만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제외한다. 우선 포스팅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분량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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