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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수 봉급 체계(202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by KatioO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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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지금까지의 임용파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 바로 "보수"이다. 공무원은 월급부터 수당까지 보수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금전을 이 법에 의거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르지 않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취득은 보수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탁 등 비리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멀리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모든 금융소득을 분류하여 "이건 안된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급여 +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먼저 용어를 조금 정리한다.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한다. 흔히 우리가 "월급" 받았다고 표현할 때의 월급은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내가 이번 월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급여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보수에 더 가깝다. 공무원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자신의 기본급여가 결정되는데, 이 기본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급여는 전부 수당이라 보면 된다. 쉽게 말해, 보수 = 월급, 봉급 = 기본급(흔히 본봉이라고도 한다.)을 이야기 한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자.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의 보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급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46조 각 호의 경우 같은 직급이라도 따로 보수 체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구분은 우리가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을 통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공무원 직렬별 봉급표>

 

별표 3 :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이야기 한다(일반직공무원)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의 봉급체계로, 일반적인 9급 체계가 아니라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므로, 따로 정하고 있다. 

별표 4 :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이다.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봉급이 조금 더 많다. 

별표 5, 별표 6 : 연구직, 지도직은 연구관·지도관(5급 이상), 연구사·지도(6급 상당)로만 나누기에 따로 정하고 있다.

별표 8 : 우정직 공무원은 같은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우가 조금 다르다.(해당포스팅 참고)

별표 10 : 공안직 같지만 경찰, 소방은 자체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11 :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사들이 받는 봉급이다. 

별표 12 : 위의 별표 11의 봉급을 받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국립대학 교원이다. 

별표 13 : 군대의 계급을 따르는 군인을 이야기 한다. 주의할 점은 군무원은 군대 계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14 : 호봉만 있고 직급을 나누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연구관들의 봉급이다. 

 

보수규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매년 바뀐다. 위의 링크들도 2025년에 들어서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봉급은 개정이 되는 즉시 위의 기준표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로 공고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검색 등을 통해 다른 연도, 다른 직렬의 봉급표들 사이에서 내 것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법을 뜯어보면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온다는 점이다. 

 

후에 언급할 수당 등은 위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직공무원(별표 3)의 2024년도 봉급표만 살펴보자.

 

 내 봉급, 본봉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몇 급인지 그리고 내가 몇 호봉인지, 2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7급 5호봉의 경우 2,408,100원을 봉급으로 받는다. 이 호봉이라 함은 근무경력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내가 5년 근무했다고 해서 5호봉인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직, 강임 등으로 인한 보수체계의 변화로 봉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강임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봉급이 줄었다던지, 전직 전, 후의 봉급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보통의 경우, 봉급체계를 달리하게 되면, 봉급을 더 많이 주는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직 전 봉급체계를 따를 경우 더 많은 봉급을 받는다면, 전직 전 봉급체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전직 후 봉급체계를 따를 경우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전직 후의 봉급체계를 따른다. 

 

다만, 강임의 경우는 반대로, 강임 전·후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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