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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분야별 보직관리, 전문 업무분야

by KatioO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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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79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 파트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이 되거나(신규채용), 같은 자리에서 직급만 달라지거나(강임, 승진), 다른 자리도 같이 하거나(겸임, 파견

wkqtkdtlr.tistory.com


보직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분야별로 관리하는 방법과, 직위유형별로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야별 보직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분야별 보직관리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즉,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기 보다는, 해당 보직에서 근무할 인력풀을 구성하여 그 분야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승진, 교육 등에서 우대했던 제도이다. 

 

과거에는 분야도 세분화하여, 정보화분야, 인사관리분야, 행정관리분야, 자치행정분야, 지방재정분야 등으로 관리하였고, 그 대상을 양성 관리하였는데, 2012년에 들어와서 모두 폐지되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또한 현 공무원 조직관리의 경향은 관리자 양성을 통한 행정시스템 강화가 아닌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시스템을 효율을 끌어올리는 추세이기에, 위 '분야별 보직관리' 보다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에 더 치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위제')

 

공무원 임용규칙
제50조(전문 업무분야의 구분)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업무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얼마나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제47조에 따른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 12. 29. 기준으로 이 47조는 삭제되어 없는 조문이 되었음에도, 이 조문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물며 개정예고도 없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0조(전문 업무분야의 구분)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전문 업무분야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전문분야라 함은 위의 예시와 같이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전산보안, 업무관리 디지털화 등 쉽게 종이 관리에서 컴퓨터 관리로 넘어가는 업무를 진행하는 기능을 모두 묶어서 정보화분야로 구성하는 등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0조(전문 업무분야의 구분)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위의 설명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런 분야를 조성했기에, 해당 전문 업무분야를 받은 사람들은 관련된 부서로만 보직이 되는 불편함을 가지게 됐지만, 그 반대급부로 교육, 승진 등에서 다른 관리자들보다 우대 받는다. 그렇기에 2항에 따라 분야를 구분할 때, 업무 중요도나 관심도가 한 쪽으로 치우쳐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몰아가져가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위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전문 업무분야를 결정하는 것인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 과장급 공무원들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은 기본적으로 소속 장관이 행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경력경쟁채용된 자, 전직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입된 자의 경우 당해기관 실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3년(파견 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④ 파견·휴직 등의 사유로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에 신규로 온 초입자들은 아무리 다른 기관에서의 경력이 있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경험이 없는데 이들을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하여 보직을 결정하면, 애초에 전문 업무분야를 설정하는 그 의미와 너무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보 중이거나, 경력채용됐거나, 전직으로 온 자들은 당해기관 실근무기간(파견 또는 휴직기간 제외)이 3년이 넘어야 전문 업무분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파견·휴직한 자가 다시 해당기관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문 업무분야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③ 소속장관은 전문 업무분야 지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 업무분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전문 업무분야를 안 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회피할 것을 고려하여 그 정원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장급 직위가 모두 10명인데, 전문 업무분야 보직자리를 4개 지정했다면, 아무리 전문 업무분야 지정자가 많더라도 4명 이상은 일할 자리가 없다. 즉, 6명의 범위 내에서는 전문 업무분야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보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⑤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까지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인은 전문 업무분야를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이나, 2개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까지만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⑧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 업무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전문 업무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
1. 장기 국내·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2. 해당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현재의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5. 직위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
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한번 지정된 전문 업무분야는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다른 전문 업무분야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정이 된 공무원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52조(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①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직을 받는다. 만약 해당 자리가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 받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우선 보직이 가능하니, 이는 확실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 임용규칙
제52조(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②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 지정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전문 업무분야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

다른 보직을 받고 싶어도 우선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로의 보직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고 싶지 않은 보직에 강제 발령이 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2조(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④ 2개의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2개의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업무분야간 전보 시에도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그럼 위의 전문분야 지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별로 2개의 전문분야를 받을 수 있으니, 두 개 분야 안에서 계속 보직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2개의 전문분야를 받았으니 가능하다. 다만, 그 업무분야 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준수해야 2개의 전문분야를 받았더라도 그 다른 분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 역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미리 전보할 수 있기는 하다.(같은 조 5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53조(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①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 업무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승진·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렇게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그 근무기간이 길수록 우대받으며, 성과평가등 계약에서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해 가산점을 받는다. 또한 승진, 전보 등 인사 또는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에도 우선 선발되는 등의 우대 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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