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행정의 전문화가 하나의 국정과제일 정도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해당 직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매번 공무원들이 바뀌어 나가면, 해당 직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온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런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보직기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하도록 하고 있다. 4급 이상의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이 3년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사유 | 필수보직기간 |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실(또는 그 상당) 내의 직위로 전보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국(또는 그 상당) 내의 직위로 전보 |
2년 1년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의 전보 | 2년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 직무 직위(이 경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로의 전보 | 1년 |
그 밖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 정하는 기간 |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전보하는 경우 승진임용, 강임된 공무원의 전보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전보 전문직위,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적합직위로의 전보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임업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위한 전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만약 해당 지역에 소속 기관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의 전보 (주요직위라 함은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주요 부서(기획ㆍ인사ㆍ예산ㆍ감사 부서, 실ㆍ국 주무과 등) 내의 직위를 말함)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라서 적합한 직위로의 전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전보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즉시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필수보직기간 ×) |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필수보직기간의 계산에서 일 수가 남은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또한, 필수보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①승진, 강등, 강임으로 인한 임용일 ②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전환(임용)일 ③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무는 변하지 않고 명칭만 변하는 재발령(임용),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이 임용일을 무시한다. 즉, 위의 3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의 계산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서두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행정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그렇기에 정부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통해 애초에 선발하고자 하는 직위의 전문가를 처음부터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뽑았더니 다른 곳으로 바로 전보해 버리면, 경채시험을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경채를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아래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경채의 사유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23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wkqtkdtlr.tistory.com
경채 선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필수보직기간 |
제6호, 제8호, 제12호 | 5년 |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단,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전보 |
4년 2년 |
제13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및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가 제2호, 제3호, 제10호의 요건으로 채용 | 4년 |
제13호(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및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가 제13호 후단에 따른 특수 근무 채용 | 5년 |
다만, 경채로 선발되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위 필수보직기간이 아니어도 전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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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⑥ …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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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하여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의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채로 뽑았어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경채 선발 목적을 크게 침해하지 않기에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 보직의 직무수행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나, 애초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경채와 달리 현 보직에서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채 선발이었기 때문에 유사 직위로의 전보라도 애초의 필수보직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4(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 임용령 제45조제7항에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의미한다.
1.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당시 정한 직위군 내의 직위
2. 채용 공고 등에 포함된 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와 응시자격 기준이 같거나 대부분 유사한 직위
3. 대상 직위가 설치된 각 부서의 직제상 기능 및 해당 부서에서의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업무 대부분이 유사한 직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라 함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이야기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경채시험을 통한 선발 당시, 애초에 근무예정 지역을 정하거나 근무예정 기관을 정하여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5년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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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⑩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승진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공무원은 그 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⑫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⑬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ㆍ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을 지킨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웬만해선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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