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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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 분야별 보직관리, 전문 업무분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9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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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의 두번째 방법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무적으로는 전문관(전문직위)을 통한 보직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분야별 보직관리와 달리,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와 달리 모든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격 상 해당 직위가 장기간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위가 있다면, 소속 장관은 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임용된 사람을 "전문관"이라고 칭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의2(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③ 소속 장관은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업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 중 장기 근무가 필요하고 전문지식의 함양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위가 만약 복수의 전문직위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중복 소속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적정성을 살피는 직위가 전문직위라면, 이 직위는 예산 분야의 전문직위군에 속할 수도 있지만, 감사 분야의 전문직위군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을 선별하여 전문직위군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전문직위군에 모두 소속되도록 한다. 이 말은 곧, 예산 분야 전문관이나 감사 분야 전문관 모두가 해당 직위에 보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문직공무원을 분류할 때 말하는 수석전문관, 전문관에서의 "전문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의 전문관은 보직관리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그에 보직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문직공무원 분류에 따른 전문관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뜻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
② 직위유형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직위는 총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성격과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 과 '순환 근무형'으로, 그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수준에 따라 高, 低로 구분한다.
구분 | 장기 근무의 필요성 | ||
장기 근무형 | 순환 근무형 | ||
전문지식 함양 수준 | 높음(高) | 유형 1 | 유형 3 |
낮음(低) | 유형 2 | 유형 4 |
이 때,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라고 하며,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만을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의2(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10의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1’(이하 "유형 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직위를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직위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 보직할 전문관을 선발하여야 한다. 유형 1이 전문성과 장기근무를 요하는 만큼 직무수행요건을 따로 설정하여 별지 14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소속장관이 전문직위별로 따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기관별로 그 기준은 모두 상이하기에, 해당 기관의 공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자.
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②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 중 경력과 관련하여 최소한 실·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반드시 요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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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직무수행요건과 경력을 모두 만족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한 전문관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 내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가 가능하다. 사실상 필수보직기간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③ …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요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 및 보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한다)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관의 지위는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면 자동 상실하게 된다. 위에서 과장급 이상의 전문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무경력 + 직무수행요건을 들었는데, 이 중 요건의 순서를 정한다면 ①직무수행요건 ②근무경력 순이다. 즉, ①+②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②근무경력 요건을 먼저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①의 요건도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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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직위 또는 직위군에서 근무하게 되면 여러 혜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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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⑥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동일 직위에서 4년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의 경우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먼저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4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평정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지만, 가점은 결국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만 영향을 미치니 직접적인 혜택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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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⑦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 라목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업무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아마 이 돈 안 받고 안하련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혜택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기피부서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⑧ 소속 장관은 직위의 선호도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ㆍ가점을 차등화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교육훈련 파견 및 고용휴직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형 1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분야의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 외의 조문들은 그냥저냥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만 있으니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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