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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

by KatioO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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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 파트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이 되거나(신규채용), 같은 자리에서 직급만 달라지거나(강임, 승진), 다른 자리도 같이 하거나(겸임, 파견), 다른 자리로 아예 가거나(전보), 자리에서 잠시 또는 아예 물러나거나(휴직, 퇴직)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우리는 이번부터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전보란 위의 설명에서도 적었듯이, 다른 자리로 아예 가버리는, 법률 용어로 '보직을 변경'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 보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전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보에 들어가기 전 보직관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보란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 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보직" 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행정학에서는 이를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에 배치하는 행정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보직"의 정의에 대해서 공무원법에서는 이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를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그 하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철도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철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그 외에도 31개에 해당하는 업무 분장이 있지만, 단순한 예를 든 것이므로 6개만 살펴보도록 하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국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정했다. 그 업무를 분장해 놓았으니 이제 그 업무할 사람을 정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분장된 업무별로 공무원을 한명씩 배치해놓았는데, 이를 보직이라고 하고, 그 보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

보직이 있고 직위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의 '국예산 총괄'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를 다른 공무원으로 채워야 할 경우 주무관 1명을 승진시키거나, 사무관을 신규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 단위 결원을 파악하는 것이 승진 T/O이고, 신규채용 정원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본인이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위의 사무관에 해당하는 보직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사무관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결국, 무보직 승진이 아니라면, 사무관으로 승진한다 또는 사무관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사무관 직위의 자리로 보직한다."는 말과 같다. 이 개념이 전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4.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공무원은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반드시 임용해야 한다. 즉, 반드시 하나의 업무분장을 갖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보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보직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1. 파견 근무에서 살펴보았지만, 파견 공무원은 파견되는 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최초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휴직도 마찬가지)

 

2. 공로연수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위탁교육, 장기 국외훈련 등을 위한 파견근무도 역시 파견근무 포스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이므로, 파견되는 곳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직 없이 훈련을 받게 된다. 

 

3.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특별히 인정하는 몇가지의 경우 2주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계를 받는 공무원은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4. 직제 신설, 개정,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준비를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된다. 

 

다만, 무보직으로, 즉, 맡은 임무가 없이 장기간 인력을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1개월 이상 보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조문에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적절한 보직에 임용할 것인가 여러 요건들을 나열하였지만, 그보다는 결국 해당 업무에 보직하게 되면, 그 곳에서의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통해 근무평정 등 평가를 하겠다는 뜻이며, 그에 따라 공무원이 해당 보직에서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을 근거로 처음부터 채용을 한 경우(경력채용) 단순히 보직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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