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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by KatioO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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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아래 포스팅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겸임과 파견은 둘 다 본업을 두고 다른 업무를 함께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겸임은 본업에 더 치중하는 반면, 파견은 파견된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기에 겸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결원 보충"이다. 

 

겸임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하여 업무를 진행하지만, 파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파견되는 기관으로 직접 이동하여 그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간 파견을 가게 되면, 오히려 본업의 공석이 너무 길어져, 행정공백을 만들 수 있다. 이에, 파견기간이 1년 이상(4호에 따른 파견은 6개월) 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없다고 간주(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표현한다)하여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보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이다. 공로연수의 운영에 대해서는 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공로연수도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에 따른 파견근무이고, 결론적으로는 "파견"이기 때문에, 위의 제42조에 따라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도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혹여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로연수는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채워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위 조항을 가지고 따지면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위 조문의 부제가 "파견 등"이다 보니, 휴직에 관한 결원 보충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후에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간략히 말해 6개월 이상 휴직 역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원래는 누군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6개월 이상 계획을 내고 들어간다면 그 자리를 바로 채워주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이 파견 또는 휴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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