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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직제상 파견

by KatioO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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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직제상 파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기본 틀이 되는 조항이다. 직제상 파견이라 함은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그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이러한 "직제상 파견"인 경우는,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기간 연장, 복귀가 가능하다. 단발성 파견이 아닌 법 또는 규칙, 훈령 등으로 그 파견에 대해서 미리 절차와 제도를 마련한 상태라면,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없이 이미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직제상 파견의 경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파견기간 2년 이내 조항과 상관없이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맨 처음 포스팅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는 하여야 한다. 따라서 1항에 따라 파견, 연장, 복귀를 결정한 경우 "직제상 파견"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통보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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