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글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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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을 가거나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임직원을 파견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간기관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임직원을 파견받을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속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민간기관 임직원 활용의 필요성(연장의 경우에도 확인)
- 파견자의 자격과 역량요건 및 파견기간의 적정성
- 민간기관 임직원이 수행할 업무와 원 소속기관의 이해관계 여부
-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長期) 파견 여부
- 그 밖에 부처 내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 규모의 적정성
특히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그럼 어떤 경우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의2(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의 범위)
① 임용령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2.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3.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ㆍ감사ㆍ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4.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5.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ㆍ조정ㆍ중재 등을 하는 업무
6.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받으려고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근무예정부서(과, 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임직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본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기본 2년에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파견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의3(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난 공무원의 파견 제한과 마찬가지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된 임직원을 다시 원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돌려보내게 된 사유에 대해서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 임용규칙
34조(파견공무원의 복무)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민간인 임직원이 국가기관으로 파견되면, 해당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되며,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도 받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자동으로 파견 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의3(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른 활용실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파견을 받았으니,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 이런 점검의 주체는 인사혁신처장이며,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소속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어떻게 활용 및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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