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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by KatioO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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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겸임의 경우, 다른 기관 등으로 임용되더라도 본 직의 업무를 우선하는 형태인 반면, 파견은 잠시 본직을 내려놓고 파견된 곳의 업무를 더 우선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겸임은 도와주러 가는 것이고 파견은 아예 잠시 근무를 하러 가는 것이다.

 

결국 본 업무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본 업무와 겸임 또는 파견된 업무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겸임은 본업을 중시해야 하지만, 파견은 본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으로 보고 이를 보충하는 규정이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위의 1항에 따라 파견근무는 공무원을 공공단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방식과 국가기관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공직으로 파견받는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다. 

조문(제41조 제1항) 사유 파견기간
1호 국가기관 외  기관에서의 국가 사업 수행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2호 다른 기관 행정 지원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3호 특수업무 공동수행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교육훈련 필요한 기간 전부
5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교수요원 1년 이내, 총 파견기간 2년 이내 연장 가능
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필요한 기간 전부
7호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본업을 잠시 접어두고 가는 임용인 만큼 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허락을 구하여야 한다. 

조문(제41조 제1항) 요청방법 및 협의 대상
1호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 + 주무부 장관(파견시), 인사혁신처장(연장, 복귀)과 협의
2호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 + 인사혁신처장(파견, 연장, 복귀)과 협의
3호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 + 인사혁신처장(파견, 연장, 복귀)과 협의
4호 교육이 필요한 경우
5호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
6호 인사혁신처장(파견, 연장, 복귀)과 협의
7호 인사혁신처장(파견, 연장, 복귀)과 협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연장, 복귀는 협의 생략 가능

※ 여기서 말하는 복귀란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인 "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파견의 제한)
②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1. 직위해제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타 부처로 전출하는 경우 
4. 승진하는 경우 
5. 피파견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자의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개방형ㆍ공모직위 또는 「주재관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임용되는 경우 
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8. 남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9. 기타 주요 국정과제 사업 수행, 긴급한 현안 업무수행 또는 소속기관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파견받은 기관 장의 사전 동의 필요)

위와 같이 파견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파견기간 중 복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 2, 3, 6, 7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원 기관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의 승인만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하는 경우임에도 예외로 규정한 것이므로,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파견근무 관련 결정들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요청방법 및 협의 대상' 을 다룬 표를 다시 살펴보자. 파견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복귀하는 경우 1, 2, 3, 6, 7호(5급 이상)의 경우 그 복귀에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그 외의 경우인 4, 5, 7호(6급 이하)의 경우에는 파견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복귀하더라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가 필요 없다. 즉, 이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파견의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다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중에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 

위에서의 제한 사유는 파견 중 복귀가 가능한 사유였다고 한다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위의 사유로는 파견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에 따라 결국 파견근무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그 공무원의 파견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기관의 장이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시보 공무원을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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