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본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 또는 경력직공무원과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사실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겸임 역시 임용의 한 방식이므로, 그냥 자리가 빈다고 해서 아무나 앉혀 겸임시킬 수 없고, 반드시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 에서는 겸임의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잠시 위의 「국가공무원법」을 다시 살펴보자. 제32조의3에 의하면, 겸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경력직공무원 끼리" 또는 "경력직공무원과 임직원 끼리"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직위 둘끼리 무조건 묶어서 겸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범위 내에서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임직원 간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1호의 경우 원래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가, 경력직공무원이라는 말로 전부 통합되면서 2021년에 와서 재정비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실업계 과목 선생님이 기술이 뛰어나서 다른 기술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 한다. 1호가 기술이라면, 2호는 연구직 관련 내용으로 별 차이는 없다.
3호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보통 이를 '겸임교원'이라고 부른다) 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관의 임직원 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이다.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호와 사유만 같고 대상자 폭이 조금 더 넓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법령으로 정한 기관이라 함은 아래의 기관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 하자면 "○○공사" 또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직접 출연하여,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들을 이야기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번외로, 위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원이나 법령이 정한 기관의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으로 간주하여,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겸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겸임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나, 제40조 제1항에 따른 T/F 형식의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해야 하는 곳에 겸임하는 경우 아무런 사유가 없다면 이를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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