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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

by KatioO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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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우수한 실적을 내는 등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성적평정 등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제40조), 즉, 승진후보자 명부와 상관없이 즉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진에 관한 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국가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1조(승진시험 방법)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

승진시험 자체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은 6급 공무원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수의 개념으로 총 결원의 2배수 에서 5배수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승진시험도 어느정도 평정점을 받아 놔야 시험 자체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특진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평정점과 상관없이 그 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특별승진임용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사유들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의 각 호에 대한 설명이며, 법령과 조문은 생략한다. 

1. 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특별승진의 사유 1호는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인데, 이런 애매한 기준이 아닌, 임용령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특별승진 대상) 
②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의 공헌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상이란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이야기 하며, 1년에 전국에서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상을 받으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혜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진이며, 특진이 아니더라도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지급 등 다른 혜택들도 있고, 이런 혜택들은 병과할 수도 있다.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특별승진의 사유 2호는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하였거나,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다면, 특별승진의 대상이 된다. 이 역시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특별승진의 사유 3호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공무원제안' 제도에 따른 혜택이다. 공무원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하는데, 여기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을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1급 특진을 한다.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승진임용된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승진임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연금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었으나, 그마저도 공무원 연금을 한번 손 본 이후로는 의미가 없다.

 

재직 중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음주, 성(性), 금전)에 따른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중 명예퇴직 전 날까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재직 및 해당 계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3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5. 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한다. 뉴스 등에서 시민을 구하다 돌아가신 영웅들의 직급을 언급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 계급보다 하나 높여 보도가 되곤 하는데, 위의 사유로 특진하였기 때문이다. 병장 ○이 하사 ○이 되거나, 경위 ○이 경감 ○이 되는 등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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