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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by Katio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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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1~3급으로의 승진(고위공무원단)4급,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모두 다루었다. 이제 남은 직급은 하나 5급으로의 승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급이 다른 직급과 달리 특별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이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ㆍ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물론 5급으로의 승진 역시 2항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승진 T/O의 일부는 시험, 일부는 심사를 통해 승진임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호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진 또는 3호에 따라 일부라도 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승진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 결원에 따른 승진 T/O를 산정하는 방식까지 모두 똑같다(별표 5 활용, 위 포스팅 참고).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시험은 평정점 50 + 2차 시험 성적 20 + 기본교육훈련 성적 30으로, 심사는 평정점 70 + 기본교육훈련 성적 30으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 비교한다. 다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위의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찌됐든, 승진시험에 이미 합격하였거나, 심사 승진 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사람끼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승진시험의 경우 순위를 결정하는 데 근평, 경력은 중요하지만, 승진시험을 합격하는 것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5급 승진시험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시험, 심사 승진 간 명부는 각각 따로 작성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한다. 아래 각 호의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에 임용하라고는 하고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만약, 시험과 심사 중 임용대상자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부를 서로 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결원을 승진을 통해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우선 임용하기 위해 위의 7항에 따른 임용을 후순위로 유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특진을 하는 공무원은 6항에 따른 환산점수와 상관없이 순위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심사승진이 아닌 특별히 공적이 있어 승진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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