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우리는 과거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제30조의 해석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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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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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무원성과평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위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자.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은 언급만 하고 넘어갈 예정이니 반드시 위 포스팅을 읽어보길 권장한다.
명부는 보통의 경우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할 경우 변경된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위 포스팅을 작성할 때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경력평정까지 모두 포스팅이 끝난 지금은, 위 기준일이 결국 경력평정의 기준일도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일이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력이 ○○월 14일이 되면, 경력 1월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임용일은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지마는...
또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위 포스팅을 참고하되, 추가로 이러한 분할, 통합의 작성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변경안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는 총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5점)으로 계산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무성적평가 70점와 경력평정 30점(경력평정 1편, 경력평정 2편, 경력평정 3편)과 가점평정 5점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다만, 이 점수가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무원 성과 평가에 대한 여론, 효율성 등을 따져서 근평과 경력점수의 비율을 조정해왔다. 예전에는 위 점수 그대로 경력평정의 비율을 30%로 두었다면, 지금은 경력보다 성과위주의 평가를 위해 경력평정의 비율을 10%로 줄였으며 그 마저도 임용권자에 따라서 ±5% 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맨 위의 포스팅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 90, 경력 10점으로 구성하여 계산한다.
또한 위와 같이 계산한 평정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점수를 받게 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근무성적평가(근평)는 보통 최근 1년간 받은 근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위 조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가한 근평 점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반영하므로, 소속 장관에 따라서는 아래의 기간보다 더 길 수도 있다.
구 분 | 반영 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 |
5급(우정 2급) | 최근 3년 이상 | 3년 |
6급, 7급(우정 3~7급) | 최근 2년 이상 | 6급 : 2년, 7급 1년 |
8급 이하(우정 8급 이하) | 최근 1년 이상 | 1년 |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최저연수만 넘어도 작성이 되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반영기간의 차이로 인해 반영 기간 내 근평이 없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7급의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하고(반영기간 2년, 승진연수 1년), 그 외라도 5급의 경우 반영기간을 최근 4년 등 3년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정하게 되면, 반드시 공백구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계산 방법은 제3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휴직 등 사유로 근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 역시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위의 과정을 거쳐 모든 반영기간 내 근평이 부여되었다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위 반영기간 동안 받은 모든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각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년과 같이 그 반영비율을 같게 할 경우 33.3333…%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차는 34%, 나머지는 33%로 하는 방식 등으로 조금 다르게 설정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 차이이긴 해도, 엄밀히 말하면 평균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평균으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수준이다.
이렇게 까지 계산하였는데, 만약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위를 어떻게든 내야 한다. 그 기준은 명부의 작성권자가 정하지만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기준에 대한 번호가 앞설 수록 먼저 적용한다.)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 근무기간 중 각 보조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근무한 자(즉,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 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전일까지 명부가 조정되었다면,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17조에 따라 예외사유에도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받는 공무원이 발생한 경우
대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된다.
-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 징계 등의 이유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조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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