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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3편(월경력평정점 계산), 경력평정 계산 방법

by KatioO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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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5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

wkqtkdtlr.tistory.com


경력평정점수 = 환산경력월수 × 월경력평정점수
 
1편은 경력평정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누가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는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2편은 환산경력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3편은 월경력평정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환산경력월수까지 정했으면, 이제 경력평정점수를 정해놓고 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만 계산되지는 않는다. 월경력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포스팅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에 대해서 경력평정 1편에서 다뤘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월경력평정점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점도달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소속장관은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위 기간보다 짧은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12년으로 정했다면, 만점도달기간을 그보다 짧은 10년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만약 경력평정 가능기간 12년을 모두 근무해야 만점이라고 설정할 경우, 그 기간내에 휴직 등 사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휴직 사유 종료일로부터 12년이 지나서야 대상자는 경력평정 만점이 가능하기 때문에(그 안에는 휴직기간이 무조건 포함되어 항상 경력이 부족하게 된다), 사실상 경력점수를 버리는 꼴이 되어, 휴직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각 급수별로 월경력평정점 조견표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준점이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이므로, 5급의 경우 5년, 6급의 경우 4년, 7급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력은 많은 점수를 주고 그 이후의 경력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 3년 ~ 14년, 차등 기준 5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경력 만점일 경우 점수 배분 총 합산
최근 5년 경력 5년 이전 경력 최근 5년 경력분 5년 이전 경력분
14년(168월) 0.41 0.05 24.6 5.4 (108월) 30
13년(156월) 0.42 0.05 25.2 4.8 (96월) 30
12년(144월) 0.43 0.05 25.8 4.2 (84월) 30
11년(132월) 0.44 0.05 26.4 3.6 (72월) 30
10년(120월) 0.45 0.05 27.0 3.0 (60월) 30
9년(108월) 0.46 0.05 27.6 2.4 (48월) 30
8년(96월) 0.47 0.05 28.2 1.8 (36월) 30
7년(84월) 0.48 0.05 28.8 1.2 (24월) 30
6년(72월) 0.49 0.05 29.4 0.6 (12월) 30
5년(60월) 0.50 - 30 - 30
4년(48월) 0.63 - 30.24 - 30.24 = 30
3년(36월) 0.84 - 30.24 - 30.24 = 30

결국 차등의 기준이 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의 기간의 경력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점도달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하면, 최근 5년의 경력평정 비율은 90%(27/30)이고, 그 이후 초과경력 5년의 평정 비율은 10%(3/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력평정은 당연히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지만, 기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의 경력은 채우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못채우고 승진을 논하면 근무성적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경력평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직급의 경우도 알아보자.

《6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 2년 ~ 11년, 차등 기준 4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경력 만점일 경우 점수 배분 총 합산
최근 4년 경력 4년 이전 경력 최근 4년 경력분 4년 이전 경력분
11년(132월) 0.54 0.05 25.92 4.2 (84월) 30.12 = 30
10년(120월) 0.55 0.05 26.4 3.6 (72월) 30
9년(108월) 0.55 0.06 26.4 3.6 (60월) 30
8년(96월) 0.58 0.07 27.84 3.36 (48월) 31.2 = 30
7년(84월) 0.59 0.06 28.32 2.16 (36월) 30.48 = 30
6년(72월) 0.60 0.05 28.8 1.2 (24월) 30
5년(60월) 0.61 0.06 29.28 0.72 (12월) 30
4년(48월) 0.63 - 30.24 - 30.24 = 30
3년(36월) 0.84 - 30.24 - 30.24 = 30
2년(24월) 1.25 - 30 - 30

솔직히 왜 8년 만점 기준에는 4전 이전 경력 가산치를 0.07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 0.05여야 30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지침의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한다. 

 

《7급 이하》 경력평정 가능기간 : 1년 ~ 10년, 차등 기준 3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경력 만점일 경우 점수 배분 총 합산
최근 3년 경력 3년 이전 경력 최근 3년 경력분 3년 이전 경력분
10년(120월) 0.72 0.05 25.92 4.2 (84월) 30.12 = 30
9년(108월) 0.72 0.06 25.92 4.32 (72월) 30.24 = 30
8년(96월) 0.75 0.05 27 3.0 (60월) 30
7년(84월) 0.74 0.07 26.64 3.36 (48월) 30
6년(72월) 0.78 0.06 28.08 2.16 (36월) 30.24 = 30
5년(60월) 0.80 0.05 28.8 1.2 (24월) 30
4년(48월) 0.80 0.10 28.8 1.2 (12월) 30
3년(36월) 0.84 - 30.24 - 30.24 = 30
2년(24월) 1.25 - 30 - 30
1년(12월) 2.50 - 30 - 30

여기까지는 경력이 만점일 경우에 대해서 다룬 것이다. 그럼 이제 내 경력을 어떻게 환산하고, 점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침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살펴보자.

 

A공무원 (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먼저 평정기준일로부터 13년 이전인 '10. 7. 1.부터 경력을 산정한다. 먼저 환산경력을 계산해야 하므로, 경력평정 가능기간인 '10. 7. 1. ~ '23. 6. 30.까지의 경력을 갑, 을, 병, 정 경력으로 나누어보자(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 대상기간

▶ 갑 경력 : 7년 6월(5급 승진 이후로부터의 경력 - 제외기간)

 = 9년 6월('14. 1. 1. ~ '23. 6. 30.) - 1년[유학휴직('18. 1. 1. ~ '19.12.31.)의 1/2] - 1년[질병휴직('21. 1. 1. ~ '21. 12. 31.)]

▶ 병 경력 : 3년 6월(5급 하위 계급에서의 경력)

 = 3년 6월('10. 7. 1. ~ '13. 12. 31.)

 

환산경력기간(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 경력 : 7년 6월 = 90월 × 100% = 90월▶ 병 경력 : 3년 6월 = 42월 × 60% = 25.2월 = 25월 + (30일 × 0.2) = 25월 6일

▶ 총 경력 : 갑 경력 + 병 경력 = 90월 + 25월 6일 = 115월 6일 = 115월

 

여기까지의 계산 방법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경력평정점(환산경력기간 × 월경력평정점)

5급, 만점도달기간 11년 점수 배분 기준 : 최근 5년(60월) 0.44 // 이전 경력(115 - 60 = 55월) 0.05

▶ (60월 × 0.44) + (55월 × 0.05) = 26.4 + 2.75 = 29.15

 

이렇게 해서 위 대상자는 총 경력평정점으로 29.15점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한 경력평정에 대해 확인자는 평정표(별지 10호)에 따라 작성하고,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평정점 구성항목 중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이 끝나고 가점 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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