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평정점의 마지막인 가점과,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기나긴 근평의 이야기가 끝나간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소속 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보통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 근무경력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점부여 기준은 정말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점평정)
① …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점은 선택사항으로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에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점을 부여해야한다. 이 부분은 후에 전문직위에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이야기할 예정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점평정)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점 부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공무원들이 충분히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 전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무원성과평가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점 평가 기준표의 예시이다. 보통의 기관들은 이 기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인사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 가점항목 | 가점 범위 | 부여 기준 |
우수성과 | 국민접점분야, 우수성과자, 국정과제·업무혁신 우수자 등 |
1점 내 | - 평정대상기간 : 0.25점 (즉, 당해계급에서 4회 이상 받아야 만점) |
전문성 | 직문관련 자격증 | 1점 내 | - 당해계급 : 0.7점 - 하위계급 : 0.3점 |
직무특성 | 특정직위 근무 (자체감사, 고충처리, 전문직위, 교류 등) |
1점 내 | - 근무기간 : 월 0.03점 (당해직위 1년 이상 근무시 가점 부여) |
특수지 근무 | 1점 내 | - 가, 나급 : 월 0.04점 - 다급 : 월 0.03점 - 라급 : 월 0.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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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 1점 내 | -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가능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실시한 다면평가의 결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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