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

by KatioO 2024. 6. 19.
728x90
728x90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wkqtkdtlr.tistory.com

 


먼저 경력평정의 계산이 되는 기간을 알아야 한다.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지 않은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즉,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방식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방식(포스팅 3편)과 동일하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위와 같이 특례로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본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 받는다. 다음 산식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하루 4시간(주당 근무시간 20시간)씩 근무한 공무원은 뒤의 분수 부분이 20/40 = 1/2이므로, 경력기간은 6개월이 된다. 


만약 대상자가 8급, 7급으로 10년(중간에 승진)을 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력을 모두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 경력평정 가능기간이 10년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해당 기간 동안 8급으로 2년, 7급으로 8년을 근무했고, B는 7급으로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같은 10년에 휴직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보다는 B가 고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경력평정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각 경력별 가중치를 두어 그 경력을 다시 환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환산경력기간'이라고 한다. 국가공무원은 자신의 경력을 갑·을·병·정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환산하고 있다. 

경력 종류
환산율 100% 80% 60% 30%

공무원 경력 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경력종류 박사 학위 소지 경력 자격증 소지 경력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5급 6급 이하 상위직급초과 당해직급초과
환산율 80% 100% 100% 80% 60%

자격증 소지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력경쟁채용당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채용되는 특별한 경우, 그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공무원 외의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어떤 경력을 갑, 을, 병, 정으로 나누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별표 1을 참고하자. 다만, 여기서는 행정직군과 관련해서만 조금 추려서 설명한다.

갑 경력 - 직렬이 같은 현 직급 이상의 경력
- 직렬이 분리, 신설되는 경우 분리, 신설되기 전 직렬에서의 현 직급 이상의 경력
- 시보 경력
-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 경력
을 경력 - 직렬이 다른 같은 직군 현 직급 이상의 경력(갑 항목 두번째와 같은 경우는 제외)
- 직군이 분리, 신설되는 경우 분리, 신설되기 전 직군에서의 현 직급 이상의 경력
-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대를 간 기간(임용 후 승진한 사람 제외)
병 경력 - 직군이 다른 현 직급 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대를 간 기간(임용 후 승진한 사람 제외, 채용후보자 명부와 상관 ×)
- 동일 직군 하위 직급 경력(시보 포함)
정 경력 - 직군이 다른 하위 직급 경력

기능직, 특수직, 고용직의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되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위의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특이한 점이 바로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군경력은 최초 임용시 딱 한번만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경력으로 넣는다거나 중복하여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초 임용시에 딱 한번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임용 후 승진임용을 한번이라도 진행한 사람은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버린다. 말이 어려우므로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침에 나온 예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경력구분 병(60%) 을(80%) 갑(100%)
평정대상기간 2005. 10. 5. ~ 2012. 5. 3. 2012. 5. 4. ~ 2014. 7. 3. 2014. 7. 4. ~ 2020. 6. 30.
78월 29일 26월 71월 27일
환산경력기간 78월 × 0.6 = 46.8월
= 46월 + (0.8월 × 30)
= 46월 24일

29일 × 0.6 = 17.4일

→ (모두 합산) 46월 41.4일
= 47월 11.4일
= 47월 11일

※ 30일 = 1월
※ 소수점 이하 일수 반올림
26월 × 0.8 = 20.8월
= 20월 + (0.8월 × 30)
= 20월 24일










71월 27일
(100% 적용)











환산경력월수 47월 11일 + 20월 24일 + 71월 27일 = 138월 62일 = 140월 2일 (1월 = 30일)
총 환산경력월수 140월 (15일 미만은 버림)

위 예제에 따른 공무원은 2005. 10. 5. ~ 2020. 6. 30.까지 14년 8월 25일, 총 177월을 근무했지만, 경력평정을 위해 환산한 경력은 140월로 계산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