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마지막 특칙같은 개념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그 임용 종료일이 당장에라도 임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렇기에 성과평가도 평가지만, 근무 연장을 위한 평가인 "최종평가"라는 것도 실시한다.
보통의 임기제공무원은 연단위 계약을 실시하므로, 본래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자는 연초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임용 종료일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래한다면, 평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정기평가를 최종평가로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임용 종료일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최종평가를 따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용 종료로 인한 최종평가와는 달리 연도 중 본인의 의사로 종료일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종평가와 상관없이 "성과계약등 평가"에서의 퇴직한 경우에 따라 성과정보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또한 여느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시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4급 이상 일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10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이므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5급 이하의 일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4조 중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근무성적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한다.
또한 전문(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수와 상관없이 위 5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의 예에 따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급 이상은 계약 체결 내용 그대로 평가하면 되므로 특별히 살펴보지 않겠다. 하지만, 5급 이하 및 전문, 한시임기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절차를 거친다.
평가대상자는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달성도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이후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면담 후 기록 등의 절차는 "근무성적평가"와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임용권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경력평정이 의미가 없으므로 최종평정점 산출을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
예를 들어, 임기제 공무원 A의 근무성적평가서가 아래와 같다면
단위 목표 | 업무비중(%) |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점수 | 가점 |
A | 50 | 95 | 50 × 0.95 = 47.5 | 2점 |
B | 30 | 80 | 30 × 0.8 = 24 | |
C | 20 | 90 | 20 × 0.9 = 18 | |
총 점 | 47.5 + 24 + 18 + 2 = 91.5 |
위와 같이 91.5점으로 계산한다.
이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5급 이하의 예를 따르므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기제공무원 평가 대상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평가대상기간이 1년이므로)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정기평가 대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이라면 그 성과계약등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전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라면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과계약등 평가"의 경우를 준용하여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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