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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by KatioO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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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4급 이상, 즉,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6. 30.과 12. 31.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만약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연 1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시평정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라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즉, 그 조정으로 인해 경력평정점수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평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서의 반영 비율은 100점 중 10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0점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제26조에서는 경력점수의 만점을 30점이라고 해놓고 제30조에서는 또 10퍼센트 비율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유는 2022. 12. 27. 경력평정의 반영비율을 20% → 10%로 변경한 법률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과 연공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에 최대 2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었던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앞으로는 최대 10퍼센트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평정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제26조를 개정하면 경력점수 계산 방법까지 모두 개정해야 해서 귀찮으니, "만점은 30점으로 하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때는 다 계산한 뒤에 1/3 하자."라고 정한 것일 뿐이다. 결국 경력점수는 만점이 1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속장관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정하는데, 이를 '경력평정 가능기간'이라고 한다.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서 내가 얼마나 경력을 인정받는지(이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가 바로 경력평점이다.

 

즉, A기관에서 7급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았다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 내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 내가 경력을 얼마나 쌓았는가 평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 제외기간 이다.

 

경력평정은 그럼 어떻게 산출하는가? 우선 자신의 경력을 월단위로 환산한 뒤에(이를 '환산경력기간'이라고 한다)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이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므로 2편으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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