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계약등 평가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1. 평가자
2. 확인자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2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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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본인공개를 원칙으로 정한 기관에서는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 공개하면 되지만, 본인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정한 기관에서는 공개 요청 가능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개하여도 된다.
평정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결과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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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확인자가 없다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과계약등 평가 예외 사유 중 전보, 전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평가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12. 31. 현재까지 보직이 없거나 평가자,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사유 발생일에 작성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보하게 되어 전보 전 기관으로부터 전보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고 이를 전보가 된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 12. 31. 성과기준일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전보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성과계약등 평가로 평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작성한 전보 전 기관의 확인자,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평정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는데, 이른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느라 성과 확정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차는 20일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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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정한 평가결과는 도대체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아래에서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파트별 포스팅을 시작하면 그때 다시 다룰 것이다.
- 성과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성과관리카드에 수록하여 인사운영(승진 등)에 반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최하위 2년, 최하위 1년 + 6개월 무보직 = 적격심사(해당 포스팅 참고))
- 각 기관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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