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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의 심사절차(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대상자 결정

by KatioO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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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지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관련 포스팅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kqtkdtlr.tistory.com/137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결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전원에 대해서 다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아니라 진짜 승진의 순서를 정한 것이다. 이를 "승진임용예정자명부"라고 한다.

 

이 승진임용예정자명부의 효력은 다음 승진임용시까지만 해당하며, 다음 승진임용 일정이 나오면 다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일련의 승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만약에 이전 승진명부 4등이었는데 TO가 3명이라 3등까지 승진했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의 승진명부를 다시 만들 때에 1등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명부를 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원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인가? 승진예정자가 일련의 이유로 승진임용 전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형사입건이 됐다던지, 사망한다는 등의 일신 상의 이유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기관 별 인사교류 등으로 떠나게 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처음에 정한 순위대로 임명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경과되었다면, 당연히 이젠 보통의 경우와 같이 승진심사하여야 하지만, 사실 그 이후로도 근속이 아닌 심사로 승진하기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들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범죄경력" 과 "공무원인재상" 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죄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언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승진하는 것 역시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징계의 처분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 본인에게도 너무나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임용규칙을 통해 과실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③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은 인사교류예정자에게 주어야 한다. 보통의 인사교류는 아니고 인사교류계획에 의해서 자리가 정해진 교류를 말하는 것(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이기에, 승진 임용이 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약간 특채 뽑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편할 듯하다.


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⑥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실시하되,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후,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다자녀 양육 공무원 중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 승진임용 예정인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비율, 심사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명부 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부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우대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 나머지 승진대상자 결정을 할 때에는 위의 다자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다시 모두 모아 심사를 실시한다. 즉, 심사를 두 번 받는다. 

 

그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전체 T/O 중 몇 명을 가지고 가는가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것은 소속 장관이 결정하므로 해당 기관의 자체 계획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출산율로 인해 떠오르는 다자녀의 기준을 3인 → 2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반대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⑧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친 승진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위의 다자녀 혜택은 재직 중 1회만 제공한다. 한 번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승진하게 되면, 앞으로는 평생 이를 이용하지 못하기에 이 규정으로 인해 반대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역효과를 받기도 한다. 본인은 올해 근평도 잘 받고, 실적도 좋아서 무조건 자신이 승진한다는 자신감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위 공무원이 아이가 3명이 있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 대상이 되면, 본인은 오히려 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직 중 1회만 가능하기에, 이번만큼은 스스로 승진하고, 그 다음 승진에서 이를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승진이란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인데, 저 무슨 오만한 생각인가 싶겠지만,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기관별 계획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5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지난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용권자인 기관의 장은 정작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승진임용예정자명부는 위원장과 그 위원들에 의해 작성이 되며,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에 대해 가/부 여부만 결정한다. 그리고 위의 규정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기관의 장이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실무적으로는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없다. 어차피 그런 내용들을 여기 포스팅에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관별 분위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모든 것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 역시 행정규칙이라는 것이며, 아무리 실무와 원칙이 괴리가 있더라도 위 규정 때문에라도 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뽑을 때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진짜 임용권자와 위원장이 다툼이 있어, 위원장이 "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밀어부쳐버리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만들지 않는 이상 정말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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