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승진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승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한 "승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다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제서야 근평을 받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저 "휴직자"도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휴직자가 제외되는 경우는 공무상 부상이 인정된 자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그 공적이 인정되어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예외가 없다. 즉,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승진에서 제외된다.
위 포스팅(승진소요최저연수 1편)에 따라 휴직기간이 승진연수에 포함되는 것과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승진소요도 모두 채웠고 승진을 위해 근평도 모두 잘 받아서 올해 승진하려고 명부 순위도 높게 받았는데, 출산을 하게 되어 승진 임용일에 본인이 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제외된다. (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일 뿐 실제로는 여러가지 보완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바로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본인이 유사경력이 있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경력을 많이 포함시킨 상태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보기간이 끝나야 근속승진도 가능하다. 6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9급으로 신규채용된 국가공무원이라면, 들어오자마자 근속승진하여 8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의 기간을 거친 뒤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는 의미이다.(이것 역시 바로 승진하는 게 아니니, 이해를 돕는 정도로만 생각하자.)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처분, 의결을 요청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징계를 줄 것인지 의결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 의결 요청시부터 처분시까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위 기간에 해당은 전 기간 동안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후 징계가 결정이 되면, 그 징계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예를 들어 감봉 3개월이라고 하면 처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감봉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도 당연히 승진에서 제외되는데, 징계를 그 3개월로 끝났을지라도 승진은 그렇지 못하다.
위와 같이 징계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승진에서 제외된다. 모든 승진에서 제외되므로, 근속승진까지도 할 수 없게 된다.
- 강등·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이러한 징계도 그 이유가 돈과 관련된 죄(횡령, 배임 등)를 저질렀거나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서 6개월을 추가로 더한다.
그리고 승진소요최저연수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위에 해당하는 모든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내가 7개월 뒤에 근속승진을 할 대상이었는데,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6개월 동안만 승진에서 제외되니, 집행기간 후 1개월 뒤에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도 함께 포함이 되지 않아 견책 집행이 끝난 뒤 7개월이 지나야 한다. 왜냐하면, 근속승진의 기간의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② 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속된 말로, 징계 받고 도망쳐 왔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강등처분을 받았으면 어찌됐든 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간은 임용될 수 없고, 그 외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6개월 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징계 집행기간도 모두 끝나고 위의 2호 각 목에 따른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또 징계를 받으면, 전에 받은 징계제한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두 기간이 겹쳐서 같이 흐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일 동안 제한기간이 정지하며, 복직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아마 "표창 받으면 징계기간 단축시켜주니, 상 필요없어도 국무총리 상은 받아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공무원들도 꽤나 있을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생기는 촌극인데, 표창으로 1/2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처분을 받은 뒤 같은 계급에서 받은 표창 이다. 즉, 미리 받은 해당 표창들은 상관이 없다. 징계를 받았지만 열심히 했으니 모범수 같은 느낌으로 단축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징계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수상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위 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열심히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의 심사절차(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대상자 결정 (0) | 2024.06.04 |
---|---|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0) | 2024.06.03 |
공무원의 승진 - 강임을 통한 국가직, 지방직 간 인사교류 (6) | 2024.05.28 |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1) | 2024.05.28 |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