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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by KatioO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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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위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승진후보자 명부" 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선 승진후보자 명부는 1. 31.과 7. 31.을 기준으로 별지 11호 양식에 따라 두 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별지 11호를 살펴보자. 

평정 점수 내역을 살펴보면 근무성적, 경력, 가점을 더하여 총평점점수로 책정한 뒤 그 순위에 따라 평가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아주아주 많은 포스팅을 통해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볼 예정이다.(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 포스팅 아래쪽의 제30조 규정에 관한 글을 보도록 하자. 


한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를 1. 31. 과 7. 31. 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지 이에 맞추어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 시기)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우선 앞으로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의 용어는 실무상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 포스팅에서 만큼은 근무성적평가은 "근평" 혹은 근무"평가"라고 할 것이며, 경력평정은 그대로 경력"평정"이라고 하겠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도 팁을 주자면 성과와 관련된 모든 조문, 규칙에서는 평가와 평정을 확실히 나누어 표현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근평과 경력평정은 원칙이 6. 30. 과 12. 31. 기준으로 2회 실시하지만, 소속 장관이 따로 결정하여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고,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아마 4. 30. 과 10. 31.을 기준으로 하는 기관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한 경우에 승진후보자 명부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즉, 위와 같이 변경했을 때 경력평정의 기준일은 5. 31. 과 11. 30. 이 된다. (근평은 어차피 주관점수이니 기준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참고로, 경찰의 경우에는 경력평정 기준일을 12. 31.(총경 이상은 10. 31.)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이렇듯 정기평가, 평정의 시기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는 서로 다르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 직무 별로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의 직위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하거나, 하나로 관리하던 명부를 수 개로 쪼개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쪼개거나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선 한번 작성하였다면 "해당연도 승진까지는 끝내고 변경한 명부를 적용하라!"는 뜻이다. 승진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원칙대로라면 2. 1. 과 8. 1. 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명부를 조정하게 되면, 조정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30조는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이후 포스팅으로 천천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전반적인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위의 별지 11호 서식을 참고하면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90~95) + 경력평정(5~10) + 가점(5)" 으로 계산하여 총 100점(가점 포함 10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점수로 인한 순위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지, 위 순위에 의해 승진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근평은 당해 년도의 근평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5급은 3년, 6·7급은 2년, 8급은 1년 간 받은 근평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급으로의 승진하고자 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을 위해서는 근평을 3년 간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을 다시 살펴보면, 승진을 위해서는 OO년 이상의 근평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관별로 다르다. 심하게는 지방직의 경우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다. 어디 지역은 6급으로 승진에 7급 근평 2년을 반영하지만, 다른 지역은 3년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육아 휴직 등으로 당해연도 근평을 못 받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평가 단위기간이란, "연 2회" 근평을 실시함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상반기, 하반기 근평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평가 단위연도란, 상반기+하반기 근평 모두를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 조문에 대한 해석만을 다루기로 한다. 
 
휴직을 한 A는 7급 공무원으로 6급으로 승진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A는 7급이므로 근 2년간의 근평을 필요로 한다.

A가 상반기에 휴직하여 근평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 근평을 받은 경우 해당 단위연도의 다른 단위기간 평가가 있으므로(쉽게 말해, 상반기 점수는 없지만 하반기 점수는 있으므로)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점수(하반기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3항]

A가 전년도를 전부 휴직하여 1년의 근평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평이 없는 해당연도 기준으로 전·후 근평의 평균을 계산하여 휴직한 연도의 근평을 받은 것으로 한다.[4항 본문]

그런데 만약 A가 2년 간 휴직을 해서 그 전년도의 근평도 없다면, 평균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근평을 만점의 60%로 고정하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다시 평균을 낸다. 만약 A가 올해 근평을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 2년 전 근평은 60점으로 고정, 전년도 근평은 그 평균인 80점이 된다. 6급으로의 승진에는 2년치 근평이 필요하기에, 올해 근평 100점과 전년도 근평 8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4항 단서]
 
여기까지는 제30조에 대한 해석이고, 상황별 근평의 계산은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164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평정점 반영(세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우리는 과거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제30조의 해석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등에

wkqtkdtl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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