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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by KatioO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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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을 포함하고, 1~3급으로의 승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인 4급으로의 승진과 6급 이하로의 승진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승진 중 보통승진(시험, 심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 결원 수에 따른 심사 대상자 선정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 승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이를 20명 안에서는 위와 같이 바꿀 수 있다.

결원 1결원 2결원 3결원 4 결원 5 결원 6 결원 7 결원 8 결원 9 결원 10
10 16명18명24명30명33명36명39명42명45명
결원 11 결원 12 결원 13 결원 14 결원 15 결원 16 결원 17 결원 18 결원 19 결원 20
47명49명51명53명55명57명59명61명63명65명

인사혁신처는 매년 기관으로부터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퇴직자, 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미리 T/O를 정해둔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7급 공채 시험도 있지만,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도 있으며, 그 외에 경채 등을 통한 신규채용도 존재한다. 각 부처 장관은 이를 미리 적절히 배분하여 승진을 위한 결원 수를 결정해 놓는데, 위의 결원 수란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야, 올해 승진은 7급 ○○명 뽑는데!" 의 ○○명이다.
 
위의 공식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7명을 뽑게 되면, 대충 5배수 정도인 36명이 대상이 된다.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진의 준비단계이다. 7명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 36명을 정하는데, 이 36명은 이미 "승진후보자명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순서가 정해져있는 사람들이다. 즉 1등에서 36등까지가 어떤 식으로든 이미 나열되어 있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순위는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몇 등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 간단하게 1~7등까지 7명을 그냥 승진임용하지 않고, 후보자 36명 중에서 승진자를 고른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후보군인 36등 안에 들어와있으면 7등 밖에 있어도 승진이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이게 심사 승진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은 후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중 승진자를 선별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알아보도록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6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長)이 지정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역시 해당 기관의 장(長)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승진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뒤, 이를 기관의 장의 가/부 결재를 득하여 승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기관의 장보다 오히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승진자 자체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의결을 위한 위원까지 결정하게 되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의 위원회는 7급 따로, 8급 따로 진행하지 않고 뭉쳐서 한번에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의 수는 보통 위 규정과 같이 3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조금 더 많다.
 
회의를 진행할 간사도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뭐 중요한가 싶지만, 승진심사를 하는 위원회의 회의이기에, 절대적으로 비밀이 지켜져야 하므로,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한선을 두기 위해 사소한 구성원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이 새어 나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투표 역시 위원 개인의 의견까지도 알 수 없게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라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각 호의 내용을 아래에 간추려 놓았다.

  1. 실적·성과 및 평가
    • 각종 근무 실적, 업무개선 실적, 다면평가·역량평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 근무경력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당해계급 근무연수
  3. 업무 역량
  4. 공무원 인재상
  5. 범죄 경력
  6. 기타

근무 실적의 평가는 기관의 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다면평가 역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주관적인 평가들이지만, 승진에서 정확하게 점수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두 개가 있다. 바로 근무평정과 당해계급 근무연수이다. 이 둘의 점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이므로, 결국 위에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두 개의 요소가 실제 공무원 승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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