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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by KatioO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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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1항 내지 제15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7항 내지 제10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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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항부터는 시간선택제 등 특수경우에 대한 승진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크게 2개로 나뉜다(임기제 제외하면). 처음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경우와 주 40시간 근무하던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이다. 15~35시간 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므로 승진연수 역시 그에 비례하여 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똑같이 1년을 근무해도 승진연수에는 1/2로 계산한 6개월만 인정이되므로, 승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을 더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신청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근무시간과 결정은 소속장관이 하는 것이고, 보통 기관의 장이 위임받아서 결정한다. 결국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전환 신청만 가능할 뿐이지 그 외 어떤 것도 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신청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한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는 근무기간을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고 1년 그대로 인정하여준다. 만약 그 사유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선택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왜냐면,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휴직을 할 때는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 1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과 동일한 3년의 범위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고, 그 기간 전부를 인정한다.(첫째 자녀만으로는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강등은 징계처분이고, 강임은 낮은 직위로의 임용(보통 인사교류, 인사이동에서 감내하는 직급 하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급에서 2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인사교류를 위해 8급으로 강임되어 임용되었다고 가정하면, 8급 근무경력이 0개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급 승진 전 8급 근무기간, 7급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를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즉, 강임 전 7급의 경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강임 후 근무기간에도 합산되며, 이후 승진하여 원복하는 경우에도 합산된다. 이 내용은 4항을 이야기 할 때도 강조했지만, 국가직 안에서의 인사교류, 즉, 강임 전, 후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따를 때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방직 → 국가직으로의 이동은 퇴직 후 경력채용에 의한 신규 임용이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강임의 조건으로 국가직으로 왔다면, 강임의 시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경우는 위의 제12항의 상황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의 예를 규정한 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원래 퇴직공무원은 재임용시점으로부터 10년의 근무경력만 인정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지방직 → 국가직으로 인사교류 형식으로 경력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기에 강임 후 다시 승진하여 원복할 때, 강임 전 경력이 국가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님에도 인정해주는 것이다. 

 

결국 지방직→국가직으로의 이동에서 승진연수(이 부분은 후에 대우공무원, 근속 등에도 영향을 미치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된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4급 이상은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5급 이하는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해당 계급 승진연수에 포함한다. 1호에서는 해당 기간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4년 현재까지는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하고 있어 저 조문 자체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의2(임용령 제31조1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13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강임 후 인사이동의 형태로 오는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보완 규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에 다시 다루고자 하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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