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7항 내지 제10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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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에서 10항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다른 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굳이 규정한 이유는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은 5급을 기준으로 위로는 연구관 아래로는 연구사, 이런식의 2등급 체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2등급 체계의 공무원이 9등급 체계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오기 때문에 이를 어디로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자.
쉽게 생각해서 연구관은 5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이다. 즉, 연구관이라는 직급을 달고 근무한 기간은 모두 5급으로 근무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연구관, 연구사 2등급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구사 → 연구관이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며, 연구관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승진의 개념이 없으므로 그냥 연구관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9등급 체계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온다고 5급 재직 20년으로 계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4조(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최근 3년간 실제 승진소요연수의 평균을 내서 이를 연구관의 경력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연구관으로 10년을 근무한 사람을 3급으로 임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최근 3년간 5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에 평균 9년이 걸렸다고 하면, 연구관으로 9년차 근무를 완료한 시점에 3급을 달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관이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3급으로는 1년(10년 - 9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연구사, 지도사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한다. 연구사 지도사는 기본이 7급 상당으로 인정하므로,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구사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인정한다. 하지만 6급으로 임용될 경우 위와 똑같이 최근 3년간 7급→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6급을 달았다고 간주하여, 그 이후부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을 6급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이 역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규정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
9등급부터 13등급 또는 고위외무공무원 | 고위공무원 |
9등급 | 3급 |
6등급부터 8등급 | 4급 |
5등급 | 5급 |
4등급 | 6급 |
3등급 | 7급 |
2등급 | 8급 |
1등급 | 9급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 직급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다만, 위의 경우들과는 달리 조금 제한이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내가 임용되고자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경력을 모두 합한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1/2까지만 이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경사로 4년째 근무 중인 경찰관이 행정직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 의원면직 → 행정직 임용의 절차를 밟으면, 경사로 근무한 4년의 경력 중 절반인 2년만 7급 경력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7급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년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6개월만 승진연수에 산입한다.(근무경력, 호봉의 산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무경력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아예 다른 이야기이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자마자 승진 대상자가 되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어도 해당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한 뒤에 승진을 하게 함으로써 인사체계의 근간을 갖추기 위함이다. 아무리 비슷한 직급에서 많은 기간동안 근무했을지라도 다시 임용됐으면 그 자리에서 승진연수의 절반이상은 일을 한 뒤에 승진자 명부에 올라오라는 뜻이다.
각 직군별 직급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3항에 따른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개방형 직위에서의 임용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인정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도 전부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용기간 외의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입한다.
4항의 경우 생소하겠지만 저기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군인 호봉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중위○○호봉 등의 형태). 이 보수 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보고, 위의 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개방형 직위에서의 임용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인정하고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통의 공무원 아닌 해당 직군 "개방형직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3항에 따른 경력계산 규정(근무경력 5할, 한도 승진연수1/2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방형직위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⑥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른 승진연수 계산은 모두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습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수습기간은 4급으로 간주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쓰다보니 3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30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1항 내지 제15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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