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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종류

by KatioO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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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써 받는 여러 제도들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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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계약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 매년 조교를 하고 있어도, 매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다시 재임용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일반직공무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일반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무원이다. 특정직공무원은 보통 특별한 자격이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공무원이다. 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직렬과 관련된 법이 따로 존재한다. 법관은 법원조직법, 검사는 검찰청법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서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임명하므로 특정직공무원이지만,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사무를 보는 일반행정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어 일반직공무원이다.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이기에, 사법시험을 합격했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을 갖는다.

군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부사관, 장교 등 군인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뿐 아니라 사병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남자의 경우 공무원이 되면 현역 재직기간이 공무원 경력에 산입된다. 군가산점과 같은 특혜의 개념이 아니다.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이 아닌 모든 공무원을 이야기한다.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곧, 실적과 자격이 필요 없는 경우이기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정무직공무원은 첫째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므로 예사로운 직은 아니다. 대통령도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므로 정무직공무원이며,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무직공무원이다.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무직공무원은 둘째로, 특정직공무원과 같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위원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별정직공무원이란 별도로 정한 공무원이란 뜻으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과 같이 따로 규칙을 만들어 선발, 관리한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옆에서 보좌할 비서같은 공무원 부류이다. 공무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지만 이들도 엄연한 공무원이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인력풀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인력풀 내에서는 직급, 직렬,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임명이 가능하기에 인사운용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해당 직군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에서도 임명함으로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사회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임명되기에 실무와는 뒤떨어지는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도 많아 단점이 명확한 제도이다. 

 

또한, 부적격자의 장기간 보직을 막고 조기퇴출을 위한 감시적 역할도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누구라도 해당 자리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 미리 자진사퇴하기에 유명무실한 역할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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