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0조 내지 제40조의3
공무원은 드러내진 않더라고 직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엄연한 계급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오래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의 수당, 상여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승진이 곧 급여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기에, 그 승진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공정하고 청렴한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여 그 절차와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승진의 방법에는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총 4가지로 나뉜다. 현직에 있다면 승진제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생소할 수 있다. 특히나 지방직의 경우 특별승진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공개경쟁승진은 처음 들어봤을 사람이 많을 것이며,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으로 승진했다더라는 이야기는 더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행정직이라면 보통 근평을 받아 승진임용자후보순위를 받고 그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열려 승진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반승진, 그 중에서 심사를 통한 일반승진이지만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승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일반승진에는 시험승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르면, 1~3급(사실상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은 조금 특별하므로 논외로 치고, 5급 승진은 "행정고시"의 영역이므로, 특별히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임용이 가능하다. 6급 이하의 승진은 대부분 심사를 통해 임용하나, 때에 따라서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여기서의 병행의 의미는 심사 또는 시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데 시험을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6급 이하는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 승진하는 경우는 없다(좁은 의미로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 근평 없이 시험 점수만으로 승진자를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기에 그 절차와 필요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승진자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 뿐만아니라, 승진의 대상조차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본인이 올해 승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대상이 되는 2급 공무원에서 직군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며, 2급 및 3급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1급, 2급, 3급을 굳이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경우를 뜻한다. 3급 이상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지정이 되어있고,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이 되는 때에는 따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된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임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 외의 5급 이하의 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속칭 승진 TO에 따라 높은 승진후보자명부 높은 순위부터 차례로 임용한다. 예를 들어 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5위인데, 이번에 승진TO가 4명이라면 이번 승진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번에 승진TO가 6명이라면 이번에 승진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사실상 5급으로의 승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 결과가 승진이더라도 그 방식이 "시험"이었다면, 시험과 관련된 것은 현재 이 블로그에서 거의 다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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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승진 심사)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를 통한 승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반드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한 승진이므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승진한 경우는 위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승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보았으니, 다음 글부터는 요건부터 승진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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