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 내지 제6항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특별승진 제외) 무조건 지켜야하는 대원칙 중 하나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이다. 본인이 승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승진소요연수를 넘기지 못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승진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를 따른다.
직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
4급, 5급 | 3년 |
6급 | 2년 |
7급, 8급, 9급 | 1년 |
우정직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직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
우정2급 | 3년 |
우정3급 ~ 우정6급 | 1년 6개월 |
우정7급 ~ 우정9급 | 1년 |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말 그대로 승진을 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며, 자격 조건인 것이지, 승진 점수 만점의 기준이 아니다. 쉽게 말해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6급으로 2년 재직해야 승진이 가능한 것이지, 2년 지나면 무조건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러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에, 휴직, 직위해제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기간은 휴직 등 제외기간임에도 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즉, 해당기관에서 해당직급으로 근무하지 않았어도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갖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살펴 볼 예정이다. 내용이 상당히 길고 많으므로 각 항목별로 요건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1. 질병휴직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보통의 질병휴직은 1년을 보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년을 보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이 휴직기간은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2. 병역 휴직 등 몇가지의 직권휴직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휴직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또는 노조에 종사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은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3호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들은 모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되는 기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직"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가야 하는 것이므로, 내가 공무원이 되기 전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3. 외국 등으로 나가는 청원휴직(고용휴직, 유학휴직)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채용되어 잠시 휴직을 해야 하는 1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모두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유학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2호와 같은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준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절반(50%)만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보장이 된다. 즉, 유학은 2년까지만 보장한다는 뜻이다(절반만 인정하므로).
4. 육아휴직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로 인한 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 1명 당 1년만 인정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연수에 산입한다.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2024년 기준 6개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둘째 이후는 휴직을 몇 년을 하더라도 모두 승진연수에 산입하므로, 사실상 첫째 자녀의 경우에만 조금 복잡하다. 먼저 위의 대원칙에 따라 자녀 1명 당 1년을 인정하기에, 1년은 무조건 인정받으므로, 1년 이하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결국 육아휴직으로 따로 승진연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 1년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뿐인데, 이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증빙이 갖추어지면, 본인의 1년 초과 휴직경력을 모두 승진연수로 산입한다.
5. 직위해제
우선 간단하게라도 직위해제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3호는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4호는 재판 중, 6호는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위가 해제되는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무죄판결,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면 자신은 죄가 없는데(또는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승진연수가 밀리는 억울한 상황이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연수에 산입하여 준다.
- 자체징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우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거나, 소청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무효, 취소가 확정된 경우 승진연수 산입
- 재판 중인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수사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는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의결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수사 결과에 의한 처분이 소청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무효, 취소가 확정된 경우
- 징계절차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아니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거나 기소되었어도 무죄가 확정된 경우
또한 형법에만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에,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징계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선량한 사람으로 추정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때부터 직위는 해제될지언정 징계가 결정되는 그 직전일까지는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승진연수에 산입하여 준다.
6. 시보임용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어찌됐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당연히 승진연수에 포함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어렵게 쓰여있지만 쉽게 말해, 징계 받았다고 퇴직 후에 다시 같은 공무원 또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들어와 신분을 초기화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그 전에 받았던 휴직 등 제외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강등 또는 강임이 된 자가 원 계급으로 승진할 경우, 그 전의 원 계급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7급으로 6개월 근무한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위해 8급으로 강임된 후 인사교류를 하였고, 이후 1년 뒤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한 현 시점부터 7급 근무경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임 전 7급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이다. 결국 해당공무원은 6개월만 더 근무하게되면 승진연수를 모두 채우게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법률은 결국 「국가공무원법」이기에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내 인사와 관련해서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위 법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 강등, 강임이 되었던 사람이므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넘어오는 경우 해당 지방직에서 강임이 된 후 의원면직하여 국가직 경력채용에 의해 오게 되면, 그냥 낮은 계급의 신규채용이므로 보전해주지 않았었다.(이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
알아둘 것은 지방직 강임 후 국가직으로 신규채용 됐었다가 원 계급으로 원복하는 경우 위 조문에 따라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퇴직 후 경력채용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현역 당시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승진연수에 합산하여 준다. 다만, 재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만으로 한정한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경력채용 1호에 따른 재임용의 경우이다. 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자.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본인 의사가 아닌 지휘관의 직권으로 휴직(비위 등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아닌)자를 다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킨 것이므로 이를 경력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규로 채용했더라도 그 전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다만, 강등, 강임이 아닌 신규채용이므로 더 낮은 계급으로 재임용되더라도 그보다 상위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은 지금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키며, 이후 승진하여 같은 계급으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본다.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둘로 나누어 게재한다. 7항 이후부터는 다른 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거나 시간제 등의 특수한 경우를 다룬다.
다음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7항 내지 제10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1) | 2024.05.28 |
---|---|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0) | 2024.05.23 |
공무원의 승진 - 승진의 개념 및 방법(총론) (0) | 2024.05.20 |
공무원의 임용시험 - 기타 세부사항, 결격사유 (0) | 2024.05.18 |
공무원의 임용시험 - 시보 임용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