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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by KatioO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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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임용은 이 위원회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해당 임용에 심사를 하는 경우는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채용심사)과 ②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승진심사), 두 경우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모든 심사는 1)적법성 등 형식요건과 2)적격성 등 실질요건을 심사한다.     

 

< 인사 심사 기준 >

  형식요건 실질요건
채용
심사
채용 예정직위의 결원 여부
○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적격성 여부(결격사유 ×)
○ 자격요건 해당 여부 
  - 개방형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충족 여부
○ 법령상 채용절차 준수 여부 
  - 개방형공모직위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 공고기간 여부
  -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심사기준의 합리성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교육훈련실적
  -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 전문성
  - 채용 예정직위 관련 지식, 기술, 경험
○ 경력
○ 근무 실적
○ 인품

승진
심사
승진 예정직위의 결원 여부
승진후보자의 법적 적격성 여부(결걱사유, 승진제한  ×)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 해당 여부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 역량평가 통과 여부





근무 실적
  -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교육훈련실적
  -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전문성
  - 임용 예정직위 관련 지식, 기술, 경험
○ 경력
○ 인품

 

채용심사 또는 승진심사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등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부처 자율직위,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에는 이 유형별로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선발은 아래 포스팅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7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인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심사대상은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추천한다. 다만, 적극적인 공개모집 노력에도 응모자가 1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수 추천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용후보자 중 민간인이 있다면,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2.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3. 임용후보자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임기제 제외) 인사심사 없이 소속장관이 고위공무원을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다만, 일반직 →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인사심사 필요
  4. 임용후보자 중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

사실 대원칙은 이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형직위중앙선발심사위원회 → 역량평가 → 인사심사이다. 따라서 1번에 쓰인 절차가 가장 원칙대로 실시한 방법이다. 다만, 2번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를 합격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역량평가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뿐이다. 3번은 이미 고위공무원이기에...

 

소속장관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3호) , 민간인인 경우 임용후보자 이력서(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별지 3호)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4호)
  •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6호)
  • 정·현원표(별지 11호)
  •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이것 때문에 고위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함)
  • 기타 자료

이번엔 공모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17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인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실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는 같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 만큼, 개방형직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심사대상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추천한다. 다만, 적극적인 공개모집 노력에도 응모자가 1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단수 추천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 직위와 일반적으로 같고, 민간인 채용과 임기제가 없다는 사실만 다르다.

  1.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2. 임용후보자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 인사심사 없이 소속장관이 고위공무원을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위의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와 같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부처 자율직위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한다.

https://wkqtkdtlr.tistory.com/109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부처 자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https://wkqtkdtlr.tistory.com/108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국가공

wkqtkdtl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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