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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4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5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호봉의 의미와 그 기준(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는 각 근무 패턴(일반, 현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2024. 11. 18.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은 무조건 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18시~22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법이니 저녁시간을 1시간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밥을 먹는 개인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나마 22시까지 근무한다는 가정이기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지 만약 이를 악용하여 18시~19시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놓고 밥만 먹고, 일은 하지 않은채 집에 가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2024. 11. 12.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편,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의 예외(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예외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4항 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반드시 지난 포스팅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74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wkqtkdtlr.tistory.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2024. 11. 9.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은 어떤 업무라고 나눌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는 절대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일을 하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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