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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8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직무수행요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공모 직위의 지정)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공모직위의 지정: https://wkqtkdtlr.tistory.com/73 공모직위의 지정 기준과 변경: https://wkqtkdtlr.tistory.com/7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젠 13조의 두번째 요건인 직무수행요건 설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속 장관이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했을 때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 2024. 4. 8.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당 법령의 이름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라고 부를 정도라면, 사실 이 둘은 많이 닮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는 개방형 직위라 부르고 어떤 직위는 공모 직위라 부르지 않겠는가?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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