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5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처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② 성과계약등 평가는wkqtkdtlr.tistory.com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2024. 5. 14.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인사규정 제20조에 .. 2024. 5. 13.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부처 자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https://wkqtkdtlr.tistory.com/108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wkqtkdtlr.tistory.com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 공모직위로 공개 모집 후 시험, 심사 등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 외에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뽑는 경우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렇.. 2024. 5. 9.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임용은 이 위원회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해당 임용에 심사를 하는 경우.. 2024. 5. 9.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위해 역량평가도, 시험도 합격했지만 또 하나의 위원회가 남았다. 바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채용, 승진 등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밑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위원회는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