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당 법령의 이름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라고 부를 정도라면, 사실 이 둘은 많이 닮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는 개방형 직위라 부르고 어떤 직위는 공모 직위라 부르지 않겠는가?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5(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임용규칙과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규칙을 세세하게 나누어 놓았다. 하지만 공모 직위는 대상 자체가 내부 공무원이다. 이 임용자격에 따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이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에 다룰 "직위의 지정"을 개방형 직위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남겨둔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wkqtkdtlr.tistory.com
제28조의5(공모 직위)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모 직위에 대해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와 완벽하게 똑같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모로 뽑을 직위를 지정할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로 나뉘었지만, 공모 직위의 경우 "담당급 직위"도 임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모 직위의 범위가 훨씬 넓다.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별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과장급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담당급 직위의 경우에는 4급, 5급 경력직공무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게끔만 되어 있고, 총수의 제한은 없다. 결국 5급 이상의 직위는 돼야 공모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직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1자리와 과장급 공모 직위 2자리, 과장급 공모 직위 1자리와 담당급 직위 2자리 비율로 공모 직위 수를 서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공모 직위의 본 뜻은 "공개로 모집한다."는 뜻이므로 직무의 특성상 모집여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한 기관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직위 운영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를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감사원
- 기관의 성격상 직위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기관(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 인사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비서·경호업무가 주기능인 기관
- 지정비율의 상한선에 의하여 공모 직위를 지정할 수 없는 기관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공모가 가능하고,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직무성격 또는 관계규정 등으로 인하여 공모 직위로 뽑지 않으며 추가로 모수(위의 직위 총수에 해당하는 수)에서도 제외되는 직위가 있다.
- 비상안전기획관 또는 비상안전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비서관
-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및 임기가 정해진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인 임기제공무원
- 외부 인력풀이 극히 적어 충원이 곤란한 직위 또는 해당분야가 외부에 적합하지 않고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직무수행요건 (0) | 2024.04.08 |
---|---|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변경(해제) (0) | 2024.04.06 |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후의 인사 관리 (0) | 2024.04.04 |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기간 (0) | 2024.04.01 |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1)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