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공모직위의 지정)
공모 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아래의 포스팅과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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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는 공모 직위 대상의 범위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자리를 공모하여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는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을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까지하여 지정기준은 모두 살펴보게 되며, 다음 포스팅에서 직무수행요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공모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지정하되, 운영지침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공통성
-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정도를 말함
- 각 부처 공통사무 또는 유관 부처 관련 사무의 경우 인적교류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정
정책통합성
-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집행시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 공조 등 협력의 필요성 정도를 말함
- 인적교류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위를 우선적으로 지정
변화필요성
- 타 부처 공무원 유치를 통해 소속 부·처 업무, 정책 또는 인력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 정도를 말함
- 외부인력 유치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업무 또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거나 소속 부·처 인적자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우선적으로 지정
소속 장관은 위의 기준과 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지정비율을 고려하여 필요성, 향후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 뒤 직위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구의 신설·개편 등으로 인해 새로이 공모 직위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지정을 통해 공모 직위 충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와 달리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소속 장관의 결재로 직위는 자동지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직위를 새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있던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 할 수도 있다.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으로 직위 수가 변경되거나 공모 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공모 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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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장관은 직위 변경(해제)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 이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뒤 장관의 결정으로 변경(해제)한다. 다만,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하게 직위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렇게 변경(해제)된 경우, 해당 직위에 타 부처 출신자가 임용되어 있었다면, 그 해당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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