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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기간

by KatioO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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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다른 임용방식과는 달리 해당 직위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서 그 임용기간을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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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해놓고 누군가를 선발하여 그 개방형 직위에서 일하게 했더니, 일을 너무 잘하거나, 그 사람이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중대한 사업이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전문가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과 심사절차를 다시 치르지는 않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이 말하는 사유를 운영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개방형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방형 임용된 자를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기간은 소속 장관과 협의에 따라 정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이후 재연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가 아니라서 해당 직위에서 연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는 그 직위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개모집 등 개방형 임용 절차와 방법(제5조, 제7조)에 의하여 다시 선발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재임용이 가능하다. 즉, 개방형 임용에는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너무 탁월하면, 위의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것 외에도, 아예 해당 직위에 있던 임기제공무원을 동일한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직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5년 초과 임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동일한 직위에 다시 임용되는 것이므로, 개방형 직위 임용에 필요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필요하나, 이 경우 제5조,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만을 실시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또한 그 공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상위직급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았을 것

 

위 임용은 애초 선발하려던 인원이 아니다보니,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해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게 되면, 해당 직급의 정원보다 더 많이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그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은 해당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볼 뿐, 정원이 다 찼다고 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또한 위의 제3항과는 달리 상위 직급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동일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위에 상위직급을 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당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4급만 보할 수 있는 자리라면, 위의 제4항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임용할 수 없고, 해당 직위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여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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