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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후의 인사 관리

by KatioO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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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는 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임기제의 형식을 띄고 있고, 밖에서 선발해 온 사람들이야 당연 퇴직이라 하지만,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규정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선 대원칙이 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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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 … 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 에 임용하여야 한다. 

 

위 규정 제10조 제1항은 조항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상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대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아니었거나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자들은 모두 당연퇴직되므로, 남은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들 뿐이며, 이들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개방형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어렵게 써 놓았지만 결국 경력직 고위공무원이므로 그냥 고위공무원단이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 요건을 갖췄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직 고위공무원 직위에 재임용된다. 쉽게 말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들 또는 승진해서 고위공무원이 됐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연의 자리인 고위공무원 직위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단 개방형 직위로 일을 해봤으니 경력직이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제 남은 사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공무원인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본래 자신의 직급인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재임용된다. 승진을 하지 못했으니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 되었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이라는 단서가 붙는다.(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인 전보, 승진,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되어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채로 임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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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과장급 개방형 직위 역시 마찬가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개방형임용 당시 직급으로 재임용된다. 다만, 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했다면, 그 승진한 직급으로 재임용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않는다.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가능함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 개방형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공무원이 행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위의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는 원 소속(개방형 직위 임용 전 소속)과 현 소속(행정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만료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원 소속기관에 해당 개방형임용자가 임용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재임용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자리가 없을 때이다. 원 소속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곳에 해당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원 소속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현 소속에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까지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에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 중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승진, 휴직, 징계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거나, 남은 임용기간이 짧고 동일직급의 인사발령 시 꼭 해당 인사발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그 남은 임용기간이 15일 미만으로 너무 짧은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기간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임용한다(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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