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제7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위 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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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을 보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위 포스팅으로 먼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선발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먼저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6조에 따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전 준비를 거쳐 서류, 면접의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까지 다루고 시작하기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가정하에 시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로 한다.
우선 일반적인 필기 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서류로 적격·부적격만 판단한 뒤 바로 면접시험에 들어가므로, 사실상 첫 시험이자 마지막시험이 면접시험이다. 객관식과 달리 면접시험은 주관적이라 면접관들의 생각, 사상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장관과 협의하여 심사절차, 선발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특성, 현안을 반영한 평가요소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질문내용, 채점기준 등을 미리 준비하며, 위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응시자 관련 자료를 면접 전 미리 제공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시험위원은 5명 이상을 선발시험 직전,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임하되, 시험 실시 3일 전까지는 모두 위촉하여야 한다.
Ⅱ - [4] - 3 - 가. 사전준비 및 시험방법
1) 사전자료 준비
○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해당 직위의 직무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2) 사전정보 제공 및 위원 선임
○ 간사는 위원들에게 미리 시험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삭제한 응시자 관련 자료를 면접시험 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 면접 전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응시자의 기본적인 학력ㆍ경력 및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인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위원은 5명 이상을 선발시험 직전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임하되, 시험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함
- 시험위원회 간사는 시험위원 선임 과정에서 위원과 응시자간에 상피제(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선발시험은 위에 설명했듯이 서류전형에 의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한 뒤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젠 각 시험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서류전형으로 합격인원의 5배수로 걸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1차에서 5배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전형은 적격, 부적격이라 하지 않았는가? 개방형직위는 보통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으므로 1명을 뽑는데, 서류로 6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60명이 모두 적격했다고 가정하면, 1명을 뽑기 위해 면접을 60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서류전형에서도 합격자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서류전형은 총 2단계로 심사한다. 1단계로 응시요건 적부 심사, 2단계로 서류전형 실질 심사를 거치며 2단계 실질심사는 적당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1단게 응시요건 적부 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하며,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도과 여부
- 직무수행요건상의 필수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단계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이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직무성과, 업무관련성, 기타 가점요소 등을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1단계와 2단계 평가는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응시인원만으로 배수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직무성과, 업무관련성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업무성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타 가점요소는 특별요건이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서류전형을 통해 응시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합격했다면 이후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서는 면접시험과 관련된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원칙으로 나열해두고 있으므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Ⅱ - [4] - 3 - 다. 면접시험
1) 면접 대상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며, 시험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응시자별 면접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발
○ 면접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되, 역량평가를 통해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자제
-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성공적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행동 기반의 구조화된 질문 등을 통해 심층면접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내부 공무원에게 유리할 수 있는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등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의 질문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비전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 면접은 심도 깊은 질의와 내실있는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면접시험은 기본적으로 외부위원 등을 통해 위촉, 선임한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므로, 해당 직위나 소속 장관이 사람을 뽑을 때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가치 등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 참고인은 사전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나, 이후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면접의 평정요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요소를 이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다만 위 조문과 같이 상, 중, 하로 평가하지 않으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고위공무원단직위와 과장급직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평가기준(능력 요건) (고위공무원단) | |
개방형 직위 | 경력개방형 직위 |
공직가치 및 윤리(15) 전문가적 능력(35) 혁신기획 능력(25) 조정통합 능력(25) |
공직가치 및 윤리(20) 전문가적 능력(40) 혁신기획 능력(20) 조정통합 능력(20) |
평가기준(능력 요건) (과장급) | |
개방형 직위 | 경력개방형 직위 |
공직가치 및 윤리(15) 전문가적 능력(35) 혁신관리 능력(25) 조직관리 능력(25) |
공직가치 및 윤리(20) 전문가적 능력(40) 혁신관리 능력(20) 조직관리 능력(20) |
위의 모든 시험이 끝나면,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인 명부를 만들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추천한다. 시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 이를 장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1명을 찍어서 추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만 추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시험위원회는 위 추천자들에 대해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추천의결서(별지 8호 서식)에 기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한다.)
한번 의결된 순위를 소속 장관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이 변경된 순위에 대해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또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뽑아야 하니,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오기 위해 심사 중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도 함께 거쳐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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