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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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 부서별 병용)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 개인별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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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 …
…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마지막 성과금 지급 방식인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병용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 싶지만, 병용하는 방식은 부서와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받고, 성과금을 각각 나누어 받는 것이라면, 이번에 다룰 방법은 부서별로 먼저 차등지급된 후 그 돈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다.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서 평가가 나쁘면, 내 성과금도 나빠진다"라는 이야기이다. 즉, 성과상여금을 기호로 표시하자면, 병용은 '부서별 + 개인별' 이지만, 이번에 다룰 방법은 '부서별 → 개인별'이다.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대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각 등급별 격차는 10%p 이상 나야하며, 특정 등급의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성과금 지급에는 이런 대원칙보다 까다로웠던 것이 바로 '지급비율'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침에서 나온 예시를 토대로 종속적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지급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예시
<부서별 인원수>
계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
계 | 278 | 64 | 57 | 63 | 44 | 50 |
6급 | 22 | 4 | 5 | 5 | 4 | 4 |
7급 | 98 | 20 | 20 | 20 | 20 | 18 |
8급 | 120 | 30 | 25 | 30 | 15 | 20 |
9급 | 38 | 10 | 7 | 8 | 5 | 8 |
<등급별 지급률(부서)>
지급등급(부서) | S등급(A국) | A등급(B국) | B등급(C국, D국) | C등급(E국) |
지급률 | 120% | 110% | 100% | 90% |
개인별 지급률이 부서별 지급률에 영향을 받으므로(종속되므로), 개인별 지급률의 평균이 부서별 지급률과 다르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개인별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고 가정하자
<등급별 지급률(개인)>
S등급(20%) | A등급(60%) | B등급(20%) | |
A국 | 130% | 120% | 110% |
B국 | 120% | 110% | 100% |
C국, D국 | 110% | 100% | 90% |
E국 | 100% | 90% | 80% |
(A국 = S등급 이므로 (130+120+110)/3 = 120(S등급의 부서별 지급률 120%)으로 맞춘다는 뜻)
개인별 등급별 인원배분이 S = 20%, A = 60%, B = 20%로 정하였고 부서별로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부서별로 등급 배정인원을 각각 전부 구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국의 경우
<A국의 인원 배분 비율>
총 64명 | 인원 | S등급(20%) | A등급(60%) | B등급(20%) |
6급 | 4 | 1 | 2 | 1 |
7급 | 20 | 4 | 12 | 4 |
8급 | 30 | 6 | 18 | 6 |
9급 | 10 | 2 | 6 | 2 |
이렇게 배분되게 된다. 이를 부서별로 굳이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이야기하듯이, 개인의 지급률이 부서의 등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서별로 배분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표준지급비율은 110% × 총인원(278명) = 30,578%이다. 부서별, 개인별 지급률에 따른 지급비율을 계산해보자.
A국의 경우에는 부서평가로 S등급을 받았으므로, 개인별로 지급될 때는 S등급 130%, A등급 120%, B등급 110%로 지급된다(위의 등급별 지급률(개인) 표 참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국 총지급비율 = 13명(S등급) × 130% + 38명(A등급) × 120% + 13명(B등급) × 110% = 7,680%
B국의 경우에는 부서평가 A등급을 받았으므로, 개인별로 지급될 때는 S등급 120%, A등급 110%, B등급 100%로 지급된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국 총지급비율 = 12명(S등급) × 120% + 34명(A등급) × 110% + 11명(B등급) × 100% = 6,280%
이렇게 모든 국별로 계산하여 전부 더하면, 29,190%가 나온다.
따라서 조정지수는 30,578% / 29,190% = 1.047… 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 급별 조정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계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6급 | 3,971,700 | 1.047… | 4,160,828 |
7급 | 3,376,900 | 3,537,704 | |
8급 | 2,805,000 | 2,938,571 | |
9급 | 2,385,100 | 2,498,676 |
예를 들어 B국의 7급 공무원이 개별 평가로 A등급을 받았다면, <등급별 지급률(개인)> 표에 따라서, 110%를 지급률에 속하므로, 성과상여금은
B국 7급 공무원(A등급 평가)의 성과상여금 = 3,537,704원 × 110% = 3,891,474원
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방법별 성과상여금 계산 방식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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