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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교류인사, 승진, 퇴직 등)

by KatioO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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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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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파견근무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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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각종 상황들로 인해 이전 기관(또는 이전 신분)에서 받은 성과평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것이다. 파견으로 인한 경우는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므로 파견근무자를 제외한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

 

그럼 시작


1.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https://wkqtkdtlr.tistory.com/188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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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사교류 자체를 다룰 때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대해주는 규칙이 있다.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받았던 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바로 하위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S, A, B, C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뒤, 계획인사교류를 해왔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공무원이 B, C등급을 받아왔다면 교류 후 기관에서는 각각 A, B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S, A등급을 받아왔다면 A등급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C등급은 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근무자들에게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 자체가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건 기존에 근무해오면서 평가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파견근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인사교류자를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 경우에도 현원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승진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더라도, 그 근본적인 차이는 계급에서 비롯된다. 같은등급을 맞더라도 6급으로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7급으로 받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지급기준액이 7급의 경우에는 15호봉, 6급의 경우에는 18호봉이므로, 단순히 한 계급의 차이 정도가 아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2. 31.자로 승진을 한 사람이 승진 후의 계급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된다면, 애초에 성과를 낸 것은 승진 전의 계급이고 이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승진 후의 계급이 되는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여기에 적용시킨다. 

 

승진 후 실 근무기간을 계산했을 때, 성과평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이하, 1개월인 경우에는 ½월 이하인 경우 승진 후가 아닌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 포스팅을 참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 역시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3. 강임, 강등의 경우

강등은 징계이므로 당연히 제외 규정 등을 적용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강등된 직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강임은 잘못이 아닌 사유로 1계급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데, 강임은 어쩔 수 없이 강임이 되는 경우와 자신이 동의해서 된 강임(대체로 교류인사에서 나타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임이 된 경우에는 위의 승진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을 따른다. 즉, 1년의 평가기간을 갖는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강임 전 계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강임된 경우는 반대로 이런 제외 규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4.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기관이 폐지되어 공무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 등의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갖가지 경우에 따라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기관을 기준으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폐지예정 기관에서 지급하거나 인사이동된 후 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두 기관 중 하나가 하는 것이지, 성과평가는 폐지예정 기관에서 지급기준일을 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폐지예정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평가기간만 달라질 뿐 지급 절차, 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폐지기관에서 인사이동된 뒤 현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파견근무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관이 폐지되어 인사이동되어 온 날이 해당 기관의 지급기준일 이후가 되면, 단순히 기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대상자는 해당 성과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특별하게 현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일 이후에 전입해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기관폐지일 이전에 종전 기관의 소속장관이 별도의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단,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내년에 받아야지...(그래도 성과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급 시기만 바뀔 뿐...)


5.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당연히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하였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때의 지급제외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때의 기준일은 지급기준일이 아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 후 계급으로 2개월 초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명예 퇴직으로 인해 1계급 특진하는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1일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진하기 전의 계급으로 성과금을 지급한다.

 

평가대상기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였기 때문에, 성과금 역시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때, 근무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간주한다.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직 → 국가직 교류인사),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채용이 된 공무원은 재채용기관과 퇴직기관 모두에게 자신이 재채용 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어찌됐든 근무가 연속되므로,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채용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재직자나 신규채용자의 지급기준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채용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이중 지급의 방지를 위해 퇴직기관에서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감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퇴직기관에서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이미 1회 성과상여금을 받았다가, 재채용된 기관에서는 12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게 되면, 6개월 분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이 되는 꼴이므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것


6.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된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면직·파면·해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못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원래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무효가 되기까지는 꽤나 오랜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처분이 있던 당시와 현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른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 있었던 처리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아서 감액 지급받았다가 이후에 무효 등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위해제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 지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문제가 모두 해소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더라도 당시 처분이 있었던 연도에 한해서만 소급하며, 성과상여금 대상 제외 기준을 똑같이 따르므로,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이 넘지 못하는 경우(평가기간이 1년일 때), 애초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취소 등이 되어 구제받았더라도 성과상여금이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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