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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성과상여금 지급등급과 지급률 결정방법

by KatioO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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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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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이의신청, 지급 방법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이의신청,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2.19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평과와 근평의 관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성과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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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까지는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차등 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통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업무의 특성상 팀단위 근무가 많아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경찰이다.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부서별 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차등하여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서단위로 받은 평가에 따라 부서 내 사람들은 모두 균등하게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직원들은 여성보호계라는 부서가 받은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개인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인도 평가등급을 받지만 내가 받는 성과상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경찰서도 부서 평가를 받으며(시경찰청, 도경찰청 내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과도 평가를 받고, 여성보호계도 평가를 받는다. 그럼 여성보호계 경찰공무원은 어떤 부서의 평가를 받아야할까?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를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의 경찰공무원은 여성보호계 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등급과 지급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이면 제외)
  3.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부서별 성과평가의 기준 등은 개인별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정책고객평가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개인과 다른 점이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이 성과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부서별 평가를 받게 되어, 근무평정에만 성과계약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는 성과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받는다면, 이는 애초에 성과계약을 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부서장의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부서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서장의 성과계약 내용이 결국 그 부서가 이뤄내야 할 성과의 목표와 다름없으므로, 사실 이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성과평가의 기준이 정해졌으면, 개인별 성과평가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지급등급 결정결과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본인 부서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시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던 것과는 달리 부서의 장이 이의신청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즉, 부서별 평가의 경우 개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부서의 공동된 합의가 있어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제 평가가 끝났으므로 지급기준액을 정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개인이 아닌 부서별 지급에 따른 조정이므로 부서인원, 전체 부서의 수, 부서 내의 급수별 인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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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을 계산하는 방법, 계급간 통합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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